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군포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 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