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수립을 포함하여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시설 조성,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산업단지 용지 분양대금2.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3. 지방채 및 차입금4.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조성 및 건설비용3.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4. 일반회계 전출금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포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0.12.31., 2025.12.10.>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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