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3. 지방채 및 차입금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2.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3. 일반회계 전출금4.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비용(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등)5. 그 밖에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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