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4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 폭력을 당한 사람과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 10. 12.>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2. 아동·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사례 개입 및 구조 <개정 2015. 10. 12.>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 조치5.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7.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8.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9.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개정 2015. 10. 12.>10. 지역연대 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신설 2015. 10.12.>11.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신설 2015. 10.12.>1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신설 2015. 10.12.>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4. 청소년상담지원시설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9. 지역주민대표10. 학계 전문가 <신설 2015.10.12.>[종전 제10호는 제12호로 이동 <2015.10.12.>]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설 2015. 10.12.>12.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5.10.12.>]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에는 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0.12>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개정 2015. 10. 12.>4.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개정 2015. 10. 12.>5.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6. 제14조 1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개정 2015. 10. 12.>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 10. 12.>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5. 10.12.>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여성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1.9.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운영)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운영)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 10. 12.>② 실무사례협의회는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 10. 12.>③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여성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내지 전문가를 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④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5. 10. 12.>[제목개정 2015. 10. 12.]

제1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2. 아동·여성 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7.4.>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실비보상)

제18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 10. 1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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