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진도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 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와 사례관리팀으로 구성된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4.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12. 28.>1. 진도군의회 의원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지원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4. 청소년상담지원시설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7.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9.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12.20.>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5. 사례관리팀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6. 제3조 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의 해촉)
제9조(운영위원의 해촉)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간사)
제10조(운영위원회 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 체계 관리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 간의 연락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5.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1조(사례관리팀 구성)
제11조(사례관리팀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 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담당자로 사례관리팀을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간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제12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지역연대의 기능)
제13조 (지역연대의 기능)① 지역연대는 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2. 아동·여성 안전 관련 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구축②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기관리 및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위기또는 피해아동 ·여성의 긴급개입구조2.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위기또는 피해아동 ·여성의 사례관리 및 후속 조치3.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안전지표관리5. 지역 내 아동 ·여성 보호방안 강구6. 지역 내 아동 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7. 지역 내아동 ·여성 폭력 및 피해 및 가해실태조사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4.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같은 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사례관리팀의 운영)
제17조 (사례관리팀의 운영) 사례관리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8조(회의기록과 보고)
제18조(회의기록과 보고)① 운영위원회 정기 회의록과 임시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보관한다.② 사례관리팀 회의록은 사례관리팀장이 작성·보관한다.③ 사례관리팀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내 기관·단체 등에 공문으로 통보한다.⑤ 지역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19조(사업비의 지원)
제19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2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제21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