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별표

서식1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접수번호 2020- -
기업 현황기 업 명기 업 명대 표 자대 표 자
기업 현황기 업 명기 업 명성 별성 별남 □ 여 □남 □ 여 □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핸드폰대표자핸드폰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회사전화번호회사전화번호
기업 현황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FAXFAX
기업 현황주 소본사
기업 현황주 소공장우)우)우)우)우)우)
기업 현황담 당 자담 당 자직, 성명담당자 E-mail담당자 E-mail
기업 현황담 당 자담 당 자휴대폰담당자 E-mail담당자 E-mail
공장등록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자금의용도 (운전자금)원자재구입 (금 백만원)
공장등록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자금의용도 (운전자금)임금 지급 (금 백만원)
공장등록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자금의용도 (운전자금)( ) (금 백만원)
공장등록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자금의용도 (운전자금)( ) (금 백만원)
공 장 의 용도지역①APT형공장②공업지역②공업지역②공업지역②공업지역③기 타③기 타주생산 품 목
공 장 의 용도지역주생산 품 목
공장등록1. 정상등록2. 조건부등록2. 조건부등록2. 조건부등록주생산 품 목
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총매출액총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주생산품 매 출 액백만원
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백만원융자기간융자기간○ 1년 일시상환 ○ 2년 일시상환 ○ 3년(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상기와 같이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재무제표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군포시 등록차량 증빙서류 5.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 각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재무제표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군포시 등록차량 증빙서류 5.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 각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재무제표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군포시 등록차량 증빙서류 5.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 각서6. 자금사용 계획서 7.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대출 실행 후)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그 외 우대사항 증빙서류6. 자금사용 계획서 7.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대출 실행 후)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그 외 우대사항 증빙서류
년 월 일주 요 내 용비 고
포 상 (업체포상포함)수여기관명포 상 명내 용일 자
포 상 (업체포상포함)
포 상 (업체포상포함)
제 품 명특 성 및 용 도
구 분매 출 실 적매 출 실 적매 출 계 획매 출 계 획
연 도
주 요 품 목
내 수
수 출
계
규격표시명허가(승인)품목허가(승인)번호승인기관허가(승인)일자
종 류고안명칭등록번호등록일발 명 자 (고안자)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전 용 실시권자
직 위성 명공고 또는 이공계 졸업학교 및 학과기술자격종목 및 등 급등록기관입사일자
기업부설 연구소 명칭
기술개발사업 참여 내역
기술개발비 투자 비율(기술개발비 / 당기매출액) × 100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업 체 현 황
Ⅰ. 업체개요 
 1. 연 혁

 주)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법인전환, 공장이전 등을 기재
 2. 포상내역

 주) “포상”란에는 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포상을 기재
 3. 주요 경영사항

 주) 최근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신제품 개발, 자금사정,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기재
Ⅱ. 제품 및 영업상황
 1. 제품의 개요

 2. 매출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Ⅲ. 기 술 성
 1. 규격표시 획득현황

 주) 규격표시명 : ① ISO 국제품질인증 등
 ② KS, JIS, UL등 국내외 규격 
 ③ 100PPM인증 등
 2. 산업재산권등록현황 

 주) 종류 : ①발명특허등록 ②실용신안권등록 ③의장권등록
 3. 기술 및 기능인력 보유현황

 주) 제품생산과 관련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능사)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
 
 4. 기술개발 현황

 
Ⅳ. 기타사항
 상기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본제출 시에는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 제출

서식2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평가표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점산 출 방 법업체 지수평점
계계100
기 업 건 실 도 (30)자기자본비율10( ) ----------------- × 100 ( )
기 업 건 실 도 (30)총자본 순수익율10( ) × 2 -------------------- × 100 ( + )
기 업 건 실 도 (30)매출증가율10( ) [--------------- × 100] - 100 ( )
성 장 가 능 성 (35)기업 업력2사업개시일 : 년 월 일 신 청 일 : 년 월 일년
성 장 가 능 성 (35)산업재산권 보유, 규격표시 등 품질인증, ISO․ 100PPM 인증, 산․학․연 추진기업3인증서 등 증빙서류 확인
성 장 가 능 성 (35)매출액 중 수출비율이 높은 기업5수출비중 산정
성 장 가 능 성 (35)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5지정, 미지정
성 장 가 능 성 (35)최근 3년 이내 포상실적3포상, 미포상
성 장 가 능 성 (35)수입대체 국산화기업3국산화 여부
성 장 가 능 성 (35)해외진출 기업3진출, 미진출
성 장 가 능 성 (35)노동부장관지정 노사협력 우수기업3지정, 미지정
성 장 가 능 성 (35)군포창업보육센터 졸업 2년 이내 기업3졸업, 미졸업
성 장 가 능 성 (35)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5소유(경영) 여부
지 역 경 제 기 여 도 (35)업체 보유차량 중 군포시 등록 차량10( ) 대
지 역 경 제 기 여 도 (35)지방세 납부 여부8완납, 체납
지 역 경 제 기 여 도 (35)군포시 주민 채용비율 높은 기업10채용, 미채용
지 역 경 제 기 여 도 (35)청년인턴 및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기업7채용, 미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평가표
 업체명 : 작성자 성명 : (인)

서식3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 통보서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결정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 통보서
1. 업체현황 및 지원결정 금액

2.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3. 대출신청기간 : . . . ~ . .
4. 대출취급은행 :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2020. . .
군 포 시 장

서식4 중소기업 육성자금 주요 변경사항 신고서

기 업 명대 표 자
기 업 명성 별남 □ 여 □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FAX번호
소 재 지
변 경 사 유(상세하게 기재)(상세하게 기재)(상세하게 기재)(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주요 변경사항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해촉)

제2조(위원의 위·해촉)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며, 소속공무원 및 금융기관 관할지점장(지부장)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면된 날부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규모·융자대상·융자조건·융자한도액2. 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3. 융자금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4.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융자금 지원신청서 등)

제4조(융자금 지원신청서 등)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융자신청업체 평가)

제5조(융자신청업체 평가)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업체 평가 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업체 중 우선순위와 융자금액 등을 정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신청업체와 대출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기한의 연장)

제7조(대출기한의 연장)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절차 및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융자금의 상환조건)

제8조(융자금의 상환조건)① 융자금 상환에 관련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시장이 융자를 받은 업체의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제외대상)

제9조(융자 제외대상)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3. 신청일 현재 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4.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기업5. 휴·폐업 중인 기업

제10조(변경신고)

제10조(변경신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승인업체가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2. 자금지원 대출업체 중 부도업체 및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 현황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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