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해촉)
제2조(위원의 위·해촉)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며, 소속공무원 및 금융기관 관할지점장(지부장)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면된 날부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규모·융자대상·융자조건·융자한도액2. 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3. 융자금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4.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융자금 지원신청서 등)
제4조(융자금 지원신청서 등)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융자신청업체 평가)
제5조(융자신청업체 평가)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업체 평가 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업체 중 우선순위와 융자금액 등을 정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신청업체와 대출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기한의 연장)
제7조(대출기한의 연장)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절차 및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융자금의 상환조건)
제8조(융자금의 상환조건)① 융자금 상환에 관련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시장이 융자를 받은 업체의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제외대상)
제9조(융자 제외대상)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3. 신청일 현재 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4.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기업5. 휴·폐업 중인 기업
제10조(변경신고)
제10조(변경신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승인업체가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2. 자금지원 대출업체 중 부도업체 및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 현황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