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등 기본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2. “청각·언어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3. “농문화”란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농정체성”이란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청각·언어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포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 사항3.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4. 한국수어 사용 촉진·보급 육성 및 사용환경개선 사항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청각·언어장애인 및 관련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7.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청각·언어장애인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한 표창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