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군포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2. 학교·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 또는 기금의 설립 및 운영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6. 민간이 운영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7. 시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군포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④ 시장은 시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①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의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문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련 담당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3. 환경 관련 기사 이상의 국가 자격을 갖추고 환경교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9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공동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 환경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환경교육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3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8.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9.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사회·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6.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5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연령별·직종별·시기별 분리 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7.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제17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재정지원)
제1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또는 기금)의 설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⑤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연령별·직종별·시기별 분리 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교육 정보망)
제19조(환경교육 정보망)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군포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백서 및 우수사례)
제20조(백서 및 우수사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군포시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