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조례 공포 2025-01-07 시행 2025-0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군포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군포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의정회는 군포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4. 기타 제3조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군포시는 의정회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1.7.>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