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조례 공포 1996-06-26 시행 1996-06-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조사하기 위한 안양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의정회는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임임원과 현임의원으로 구분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는 의회 소재지내에 둔다.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2.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3. 사회복지문제 연구4.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안양시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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