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명부

소속 정당의 원 명서 명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명부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대표의원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인 또는 서명)
군포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인 또는 서명)
군포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정당 변경) 보고

대상 의원대상 의원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 사항비고
소속정당의원명일 자내 용*사 유**비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정당 변경) 보고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정당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이동

 *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등을 기재
□ 정당 변경

 년 월 일
 대표의원 (인 또는 서명)
군포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 정당 변경)보고

의원 성명당적 취득사항당적 취득사항비 고
의원 성명취득한 정당명취득일자비 고
의원성명정당 변경 사항정당 변경 사항정당 변경 사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경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 정당 변경)보고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당적 취득(소속 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

□ 소속 정당 변경

 년 월 일
군포시의회 의원 (인 또는 서명)
군포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군포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군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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