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김포시장과 고문변호사 사이에 김포시 또는 김포시장(소속 하부기관의 장 포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김포시장의 위임에 따라 소송 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변호사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의뢰 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김포시와 시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비, 그 밖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사건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⑤ 시장이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는 소송수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시장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고문변호사는 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사건 확정증명원 1부
3. 소 취하증명원 1부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인락, 탈퇴, 조정권고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정이 있는 때
4. 판결, 결정, 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고문변호사는 사건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확정결정문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적극 조력한다.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장과 고문변호사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하고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김 포 시 장 (인)
○ 김포시 고문변호사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