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제정

별표

[별표]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규정

연번위 반 내 용조치사항
1관광객과 다투거나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경고
2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6기타 시장이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경고를 총 3회 이상 받은 자자격 박탈
8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9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 관련)

(비 고)
 1. ‘자격 박탈’의 경우 향후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수강을 금지함.
 2. ‘자격 박탈’된 사람은 해설사증과 관련 명함 등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서식]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

[별지 서식]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
(제11조제3항 관련)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활동분야 : 
○ 사 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 간 : 20 . . . ~ 20 . . . 
 
 상기 본인은 『경기도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이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김포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5조(해설사의 선발 등)

제5조(해설사의 선발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해설사를 선발할 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에 따른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시장은 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 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정비4. 직무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표)

제8조(증표)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ID카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교육을 운영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해제 등)

제11조(위촉 해제 등)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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