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김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경기도, 시·군·구 위탁사업3. 국제교류 및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