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공동주택명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동 수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신 청 자세 대 수보조사업의결일보조사업의결일보조사업의결일보조사업의결일보조사업의결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사 업 의 내 용사 업 의 내 용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
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사 업 의 내 용사 업 의 내 용계계계계보 조 액보 조 액자체부담액
옥상 공용부분옥상 공용부분
외벽 도색외벽 도색
단지 내 도로단지 내 도로
옥외시설물(담장 등)옥외시설물(담장 등)
우⦁오수관 보수우⦁오수관 보수
기 타기 타
계계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별지 제2호 서식]정산보고서

공동주택명전화번호
소 재 지
사 업 명
사 업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보 조 사 업 자성 명 (공동주택 대표)(☎: )(☎: )(☎: )
보 조 사 업 자주 소
사 업 비 용 정 산 내 역총사업비용보조비용자체부담비용잔 액
사 업 비 용 정 산 내 역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 구비서류 1. 준공내용서류 2. 지출증빙서류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용서류 2. 지출증빙서류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용서류 2. 지출증빙서류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용서류 2. 지출증빙서류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용서류 2. 지출증빙서류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 비용 지원)

제5조(관리 비용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지상주차장 보수사업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5.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6.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7.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공용부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보조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제8조(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김포시 주택 조례」에 따른 김포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를 따른다. <개정 2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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