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

연번접종일성 명생년월일연락처주 소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예방접종 종류)

제3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1회)2. 인플루엔자(매년 1회)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65세 이상의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호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시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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