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예방접종 종류)
제3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백일해: 1인 1회(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함 <신설 2026.4.15.>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5.>1. 대상포진: 65세 이상 시민 <개정 2025. 10. 15., 2026.4.15.>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배우자나. 출산예정일 1개월 이상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개정 2025. 10. 15.>다.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6세 이하의 여성 <신설 2026.4.15.>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가. 당해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나. 당해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본항신설 2026.4.15.]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15.>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제7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접종기관의 예방접종 절차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기관)
제7조(접종기관)①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시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자가 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