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국가 기본전략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 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 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토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揭載)해야 한다.
제8조(김포시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김포시 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지속가능성 평가(이하 “평가”라한다)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소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학계·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소위원회)
제15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8조(조사·연구 의뢰)
제18조(조사·연구 의뢰)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개발, 평가 및 점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조사·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육ㆍ홍보·협력 등)
제19조(교육ㆍ홍보·협력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