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4.10.31.,2022.9.21.>1. "지역건설산업"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본사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발한다.3.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정보 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022.9.21.>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2.9.21.>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건설자재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제5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022.9.21.>
제6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6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4.10.31)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②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31.,2022.9.21.>[본조 제목 개정, 2014.10.31]
제7조(지역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우선사용 권장)
제7조(지역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우선사용 권장) ① 시장은 지역내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 내 지역건설산업체의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이 우선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4.10.31)1.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 100퍼센트2.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 50퍼센트 이상③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본조 제목 개정, 2014.10.31]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022.9.21.>1.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2.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제9조(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
제9조(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022.9.21.>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2.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많은 건설업자3.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많은 건설업자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및 지원2.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건설관련 신기술·신공법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6.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8.4, 2018.9.3.,2020.12.31.)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6.10.31>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22.9.21.>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임무)
제1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022.9.21.>④ 그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제17조(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기간 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2.9.2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