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구매촉진 지원)
제12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