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년기업 인증/재인증/변경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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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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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요제품 및 서비스주요제품 및 서비스주요제품 및 서비스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군산시장군산시장군산시장군산시장군산시장군산시장군산시장군산시장군산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청년기업 인증 신청청년기업 인증 신청청년기업 인증 신청접 수서면조사·현장조사서면조사·현장조사서면조사·현장조사서면조사·현장조사검토·확인검토·확인청년기업 인증서 발급청년기업 인증서 발급

[별지 제2호서식] 청년기업 인증서

군 산 시 장직인
발급번호: 제 호 청년기업 인증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주 업 종: 4. 대 표 자: 5. 사업장 주소(본점): <지점현황> 000지점: 유효기간: . . . ∼ . . . 위 기업은「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에 해당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등 같은 조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라도 청년기업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사업장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3.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 또는 이사장(이하 “대표자”라 한다)으로서 경영할 것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다.1. 시 관련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ㆍ정보의 제공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청년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는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인증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서 발급 등)

제8조(인증서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 성명이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 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우선 구매 등)

제10조(우선 구매 등)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단체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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