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 형태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남양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남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2.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업, 기관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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