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7-25 시행 2024-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용도규모배정 대상차량 관리․운행 기준 (교체기준)
승용 (전용)대형․중형 ․소형․경형시장 시의회 의장 부시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대형․중형 ․소형․경형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함)
승합용대형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소형 ․경형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함)
화물용대형․중형 ․소형․경형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함)
특수용대형․중형 ․소형․경형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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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4.11.20., 2024.7.25.>
차량의 용도, 규모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별표 2] 공용차량 정수번호 부여표

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승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특수용○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기타소방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 된 차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승합용○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특수용○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기타소방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 된 차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화물용○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특수용○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기타소방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 된 차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특수용○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 및 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특수용○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기타소방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 된 차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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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용차량 정수번호 부여표
(제8조 관련)
 1. 차종별․차량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예시 ]
 남양주시가 경형승용 공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정수배정 요청 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⑩차량등록예정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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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차종변경승인 요청 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
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나 . 변경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종(차형)변경을 요하는 사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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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
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나 .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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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 승인요청 서식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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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정수배정 통보 서식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⑬등 록 번 호
⑦ 비 고⑭비 고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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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제7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정수배정 통보 서식(차량교환)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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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제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서식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형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7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장업무명회 수거 리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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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제6조 관련)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차량(임시)정수배정․차량교체․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 (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공용차량 보유대수

 나. 증차사유 (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①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차종변경․차형변경사유
 〔작성요령〕
 ①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②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 (운행거리메타의 사진을 첨부
 한다)
 ③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④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 (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⑤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사고장소․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한다)
 ⑥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한다.
 ⑦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⑴------------------------------------------------------------
 ⑵------------------------------------------------------------
 마. 예산소요판단
 ⑴ 총소요예산 : 천원
 ⑵ 차량구입비 : 천원
 ⑶ 운전원인건비 : 천원
 ⑷ 차량유지비 :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⑴ 지역특수성 :
 ⑵ 행정구역 :
 ⑶ 면 적 :
 ⑷ 가 구 :
 ⑸ 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 년도기준)

 〔비고〕 본 서식은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기재 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공용차량 정수관리 대장

일련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 (사용부서)용 도등록일자등록번호계 인 날 인비 고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 (사용부서)용 도등록일자등록번호계 인 날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계 인 날 인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계 인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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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제13조 관련)

 1. 차량정수번호부여부

 〔비고〕 ① 차량정수배정확인의 용지에 배정기관의 장이 직인날인시에 계인을 날인한다.
 ② 현재의 보유정수는 계인날인란에 시장계인으로 일괄 확인날인 한다.
 2. 기관별 차량정수등록부

〔비고〕승인구분 : 정수배정․교체승인․차종변경․차형변경․이체승인․정수삭감․차량교환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공용차량 배차신청·승인서

공용차량 배차신청서공용차량 배차신청서공용차량 배차신청서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
공용차량 배차신청서공용차량 배차신청서공용차량 배차신청서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
공용차량 배차신청서공용차량 배차신청서공용차량 배차신청서결 재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공용차량 배차승인서
공용차량 배차신청서공용차량 배차신청서공용차량 배차신청서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운 전 원
공용차량 배차신청서공용차량 배차신청서공용차량 배차신청서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운 전 원
사용일시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배차일시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행 선 지
용 무용 무
용 무용 무
동 승 자용 무
동 승 자사 용 자
동 승 자사 용 자
운 전 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사 용 자
운 전 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
차량번호차량종류차량종류차량종류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공용차량지원팀장전결)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공용차량지원팀장전결)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공용차량지원팀장전결)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공용차량지원팀장전결)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공용차량지원팀장전결)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산관리과장(공용차량지원팀장전결) (인)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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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제15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공용차량 유류 수불대장

번호년월일사용부서운전원차량번호유류구분급유/충전량 (ℓ/kw)주유/충전 금 액결 재결 재
번호년월일사용부서운전원차량번호유류구분급유/충전량 (ℓ/kw)주유/충전 금 액담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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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제20조 관련)
공용차량 유류 및 충전 수불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차량 번호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전량잔량LLLL
차량 번호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LL
차량 번호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LL
차량 번호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LL
운전원서명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LL
운전원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LL
운전원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잔량금일잔량금일잔량LLLL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점 검 사 항점검결과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에어크리나는? ④조정계통의 작동은? (계기를 포함한다) ⑤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사항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사항 ①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열쇠보관은?
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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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제20조 관련)
〈전면〉
공용차량 운행일지

〈후면〉
공용차량 운행 일일점검표
점검자 : (인)

〔비고〕 점검결과란에 Ⅴ(양호), △(요수리), x(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공용차량 정비대장

번호년월일차량번호사용부서정비 및 수리내역수리비결 재결 재
번호년월일차량번호사용부서정비 및 수리내역수리비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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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제20조 관련)
공용차량 정비대장
차 종: 차량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2. “단위행정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남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개정 2024.7.25.>3.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양주시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 규모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11.20.>

제4조의2(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등)

제4조의2(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등)①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25.]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차량정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단위행정기관이 폐지 또는 통합되는 경우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차량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정수배정 요청 등)

제6조(정수배정 요청 등)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라도 차량총괄부서의 자체 점검 결과 차량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교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15., 2014.11.20.>1. 전용 승용차로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개정 2014.11.20.>2.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로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함)<개정 2014.11.20.>3. 특수용자동차, 대형승합차로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7년, 8년을 경과한 경우<개정 2014.11.20.>4. <삭제 2014.11.20.>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4.11.20.>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 회사의 보상 확인이나 차량정비업체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함)2.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 중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함)3. 정부시책에서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제6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시장은 차량을 신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신설 2022.10.24., 개정 2024.7.25.>

제7조(차량의 등록절차)

제7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한 경우에는 정수배정 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제한)

제9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수의 직권감축)

제10조(정수의 직권감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2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2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용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0.>

제13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제13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총괄부서의 지정 등)

제14조(차량총괄부서의 지정 등)① 시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총괄부서는 차량정수와 차량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단위행정기관 및 각 부서에 배정되거나 승인된 차량의 관리 및 예산집행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2.3.15.>

제14조의2(차량의 사적사용 방지 등)

제14조의2(차량의 사적사용 방지 등)① 공용차량 사용자는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남양주시 마크 등을 이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제15조(배차신청 등)

제15조(배차신청 등)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에 차량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차량이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차량총괄부서는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여부를 신청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제16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① 단위행정기관이 다인승(15인승 이상을 말한다) 승합차량의 지원을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할 때에는 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부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하여 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차량의 임차)

제17조(차량의 임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 사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민간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연간 사업추진과 행사 등의 지원, 운행소요를 판단하여 차량임차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민간으로부터 임차하여 각 부서 사업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은 외빈영접에 따른 의전용 차량(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및 업무용 차량(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중 소형차량과 다인승 승합차량에 한한다.

제18조(유류구입 등)

제18조(유류구입 등) 시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엘피지, 수소, 전기(이하 “유류”라 한다)를 공공조달유류구매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단가계약을 체결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제19조(유류사용의 정산)

제19조(유류사용의 정산)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배차받은 차량의 유류사용 요청이 있을 때 유류카드를 지급하여 배차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4.>② 일반배차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총 주행거리·유류사용량·잔량을 기록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24.>

제20조(기록관리)

제20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공용차량 정수관리 대장 (별지 제9호서식)2. 공용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3. 공용차량 유류 수불대장 (별지 제11호서식)4. 공용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12호서식)5. 공용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13호서식)6.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4.11.20.>

제21조(차고의 운영)

제21조(차고의 운영)① 시장은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안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필요할 경우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2.3.15.>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3.15.>

제22조(지도·점검 등)

제22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3.15.>1. 차량 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신설 2024.7.25.>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4.7.25.>

제23조(근무지침)

제23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차량의 정기적인 정비·점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식음 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2.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5.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차량을 이탈하는 행위6.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7. 배차 받은 운행시간, 지역 외의 운행행위8.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9. 다른 행정기관·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10.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정차하는 행위

제24조(운전주의 의무)

제24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5조(사고보고)

제25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4. 피해내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5. 피해자·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26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6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안전교육 등)

제2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소속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운전원의 교류)

제28조(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직원자가운전제)

제29조(직원자가운전제)① 시장은 업무능률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7.25.>② 직원자가운전제는 남양주시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 남양주시(단위행정기관을 포함한다)와 업무위탁 또는 대행 계약 등을 맺은 자(법인, 단체인 경우 소속직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자가운전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종류 및 연령을 고려하여 배차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4.7.25.>③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직원자가운전자”로 본다.<개정 2024.7.25.>④ 직원자가운전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소형 화물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0.24.>⑤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청소 등을 의무화 한다.

제30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제30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운행종료)

제31조(운행종료)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 운행 후 지체없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행정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에 이를 알려서 정비·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행정기관에 보고하여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공용차량 통합운영)

제32조(공용차량 통합운영)① 시장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용차량 배차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을 제어ㆍ운행하고 비대면으로 반납하는 시스템(이하 “공용차량 통합운영”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7.25.>②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을 관리하는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행정기관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7.25.>

제33조(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

제33조(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①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는 남양주시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으로 한다.②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는 공용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로 본다.[전문개정 2024.7.25.]

제34조(공용차량 통합운영 기록관리)

제34조(공용차량 통합운영 기록관리)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공용차량 통합운영 차량의 운행일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공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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