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4-11 시행 2019-04-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등

학 교 명대표자(학교장)대표자(학교장)
주 소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
소 요 사 업 비 (단위 : 천원)소 요 사 업 비 (단위 : 천원)소 요 사 업 비 (단위 : 천원)소 요 사 업 비 (단위 : 천원)소 요 사 업 비 (단위 : 천원)소 요 사 업 비 (단위 : 천원)소 요 사 업 비 (단위 : 천원)소 요 사 업 비 (단위 : 천원)소 요 사 업 비 (단위 : 천원)
총 사업비총 사업비시 보조금시 보조금교육청 대응투자액교육청 대응투자액자부담자부담기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첨 부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첨 부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첨 부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첨 부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첨 부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첨 부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첨 부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첨 부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첨 부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
학교명주소개교일자학급수학생수학생수학생수교직원수교직원수교직원수
학교명주소개교일자학급수계남여계교원행정
사업부서명담 당 자담 당 자전화․팩스번호전화․팩스번호전화․팩스번호전화․팩스번호
사업부서명성명직책(위)교무실핸드폰행정실팩스
총 사업비소 요 재 원 별소 요 재 원 별소 요 재 원 별소 요 재 원 별
총 사업비시 보조금교육청 대응투자액자부담기타
재원별용 도금 액산 출 기 초
총 계
시 보조금소계
시 보조금
시 보조금
시 보조금
시 보조금
교육청 (교특비)소계
교육청 (교특비)
교육청 (교특비)
교육청 (교특비)
교육청 (교특비)
자부담 (기타)소계
자부담 (기타)
자부담 (기타)
자부담 (기타)
자부담 (기타)
연도별사 업 명사 업 내 용지 원 액 (천원)비 고
시 설 명월평균이용횟수연 이용인원사용료 징수액규정상 기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
목 적

❏ 학교 일반현황 (교장 : )

❏ 사업 담당 현황

❏ 사업비 총괄내역
(단위 : 천원)

❏ 사업추진 세부계획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위 치(장소) :
 ❍ 사업내용 :
 
 사업(지원) 대상, 사업량(면적, 길이, 폭, 높이, 수량, 인원 등 계량화), 
 사업추진 일정, 일정(단계)별 추진 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첨부 : 사업비산출 단가표, 견적서, 원가계산서, 사업장 배치도 등 각 1부.
❏ 소요 재원별 확보 계획
❏ 사업의 필요성 및 지원요청 사유
❏ 사업추진 기대효과
❏ 최근 3년 이내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 학교시설의 지역주민개방 (정기사용 등) 현황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

학 교 명대표자(학교장)대표자(학교장)대표자(학교장)
고유번호전화번호교무실교무실
고유번호전화번호행정실행정실
주 소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요경비 (단위 : 원)총 사업비시 보조금교육청(교특비)교육청(교특비)교육청(교특비)자부담자부담기타
소요경비 (단위 : 원)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별도 첨부 2. 청구서 1부. 3. 학교시설물 개방동의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별도 첨부 2. 청구서 1부. 3. 학교시설물 개방동의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별도 첨부 2. 청구서 1부. 3. 학교시설물 개방동의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별도 첨부 2. 청구서 1부. 3. 학교시설물 개방동의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별도 첨부 2. 청구서 1부. 3. 학교시설물 개방동의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별도 첨부 2. 청구서 1부. 3. 학교시설물 개방동의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별도 첨부 2. 청구서 1부. 3. 학교시설물 개방동의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별도 첨부 2. 청구서 1부. 3. 학교시설물 개방동의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별도 첨부 2. 청구서 1부. 3. 학교시설물 개방동의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
학교명주소개교일자학급수학생수학생수학생수교직원수교직원수교직원수
학교명주소개교일자학급수계남여계교원행정
사업부서명담 당 자담 당 자전화․팩스번호전화․팩스번호전화․팩스번호전화․팩스번호
사업부서명성명직책(위)교무실핸드폰행정실팩스
정책사업명단위사업명세부사업명비고
재원별용 도금 액산 출 기 초
총 계
시 보조금소계
시 보조금
시 보조금
시 보조금
시 보조금
교육청 (교특비)소계
교육청 (교특비)
교육청 (교특비)
교육청 (교특비)
교육청 (교특비)
자부담 (기타)소계
자부담 (기타)
자부담 (기타)
자부담 (기타)
자부담 (기타)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
목 적

❏ 학교 일반현황 (교장 : )

❏ 사업 담당 현황

❏ 사업추진 세부계획
 ❍ 학교회계 예산 편성

 ❍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 위 치(장소) : 
 ❍ 사업내용 :
 ※ 사업(지원)대상, 사업량(면적, 길이, 폭, 높이, 수량, 인원 등 계량화),
 사업추진(학사) 일정 및 일정(단계)별 추진 방법(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 첨부 : 사업비산출 단가표, 견적서, 원가계산서, 사업장 배치도 등 각 1부.
청 구 서
 
 ❍ 사 업 명 : 
 ❍ 청 구 액 : 금 “아라비아숫자” 원(금 “한글” 원)
 ❍ 보조금 교부 계좌

 상기와 같이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정산보고서 등

학 교 명대표자(학교장)대표자(학교장)
고유번호전화 ․ 팩스 번호교무실담 당 자성 명성 명
고유번호전화 ․ 팩스 번호행정실담 당 자직책(위)직책(위)
고유번호전화 ․ 팩스 번호팩 스담 당 자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
주 소주 소
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시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시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행 잔액집행 잔액
시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시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 분재 원 별 내 역 (단위 : 원)재 원 별 내 역 (단위 : 원)재 원 별 내 역 (단위 : 원)재 원 별 내 역 (단위 : 원)재 원 별 내 역 (단위 : 원)
구 분계시 보조금교육청(교특비)자부담기타
총 사업비
집 행 액
집행 잔액
계집행 잔액이자액집행 잔액 발생사유
지출일제목채주금 액 (원)통 장 거래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정산보고서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 업 명 : )
1. 사업추진 결과 및 성과 평가
 ❍ 사업기간 : 
 (착수일: , 완료일: )
 ❍ 사업장소 :
 
 ❍ 사 업 량 : ※ 면적, 길이, 폭, 높이, 수량, 인원 등 계량화하여 기재
 ❍ 사업효과 :
 ❍ 성과 평가 :
 ※ 만족도 실시 결과, 잘된 점, 미흡한 점, 추진상 애로사항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학교 자체 평가
 ❍ 사업 현장 사진(전․중․후)
 ※ 사진 첨부 및 시행일자, 내용 등을 간략히 설명
2. 사업비 정산
 가. 총괄표

 나. 집행잔액 내역(시 보조금)
(단위 : 원)

 
 다. 세부 집행내역(시 보조금)

 
 라. 집행 증빙서류(사본 첨부) ※ 원본대조필
 1). 보조금 통장(해지 사항 포함 전체)
 2). 징수부
 3). 지출부
 4). 지출결의서(품의서, 견적서, 입금표, 채용계약서, 출근부 등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① 조례 제4조제9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1.>1.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 사업3. 영어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4.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5. 지식기반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6. 학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7. 기숙사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8. 기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다만, 국·도비 등 보조사업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발전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11.>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① 각급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원사업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3. 국·도비 등 재정지원사업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5.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6. 그 간의 지원사업이 적은 학교7.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비 및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운동장, 체육관 도서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2.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3.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4. 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학교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시정 참여도 등)<항 전부개정 2010.11.11.>

제4조(교육지원의 제한)

제4조(교육지원의 제한) 교육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개방 대상시설을 건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우2. 일부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합숙소건립, 운동부 전용버스 구입 등)3.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4. 2개년도 계속 지원 및 학교별로 2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다만, 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교육협력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5.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급식시설,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개정 2010.11.11.>6.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교실 증·개축 등)7.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개정 2019. 4. 11.>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말까지 관할 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예산편성 요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4. 11.>

제6조(대응투자사업 지원)

제6조(대응투자사업 지원)①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사업비를 부담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6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특별교부금을 수반하는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 등의 설치·건립사업은 총 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4.5, 2015.01.30, 2019. 4. 11.)

제7조(집행결과 정산)

제7조(집행결과 정산)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추진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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