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2조(교육경비 보조)
제2조(교육경비 보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3조(보조사업 범위)
제3조(보조사업 범위) 군수가 각급학교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4.2>1.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완주군교육발전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완주군교육발전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2, 2020.8.6>1.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2. 교육지원사업 우선순위와 교육지원사업 선정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4. 교육지원사업 평가5. 교육의 상생발전을 위한 갈등 사안 조정 및 중재6.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0.8.6]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28, 2020.4.1>1. 부군수 및 관련 국·실·과장2. 완주군의회 의원3. 완주교육청 관련 과장4. 학부모단체 추천인5. 교원단체 추천인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 소속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1.5.24>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교육경비 신청)
제7조(교육경비 신청) 교육 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장 및 완주교육장(이하 "학교장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1. 신청학교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2. 보조사업 종류·목적 및 사업내용3. 보조사업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총 사업비 산출내역, 사용방법 및 사업효과5. 보조사업 세부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경비 교부결정)
제8조(교육경비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1. 법령과 예산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내용 적정 여부3. 금액산정 착오 여부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교육 경비를 보조 받은 학교장 등은 보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교육 경비를 보조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4.2>
제11조(교육경비 집행)
제11조(교육경비 집행)① 교육 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1. 공립학교 경우에 는「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유치원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2. 사립학교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받은 교육 경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교육 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 경비 집행내역을 군수 및 완주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경비 예산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 경비를 보조받은 학교 및 교육청에 출장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시설 이용)
제13조(학교시설 이용) 교육 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