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 한 경우<개정 2026. 5. 15.>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5. 15.>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등)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