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2-22 시행 2024-0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제5조관련)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건물과 건물의 측정 기준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되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참고한다.
 2)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동일 건축물 내 측정 기준
 1)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건물 내ㆍ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최단 거리로 측정 한다.
 2) 건축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 1개 층당 4m를 가산한다.
 3)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거리로 측정한다[1), 2) 중 최단거리] 
계
단
(2)
A
영업소
B
영업소
건 물
엘
리
베
이
터
4M
4M
4M
4M
4M
4M
(1)

 다. 일반담배소매인(A1, A2)과 구내 담배소매인(B1, B2) 간 모식도
A1 영업소
A2 영업소
B1 영업소
B2 영업소
구내
100M
100M
100M
 
2. 건물과 건물의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 간 거리 측정
A
영업소
내
부
통
로
건물
보 도
B 
영업소
건물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 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 
 1)번으로 측정
①
②
보 도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1)
(2)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 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보 도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보 도
도 로

 5) 왕복 2차선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측정: 
 ① 기존 영업소와 신청 영업소의 외벽과 외벽 사이에 위치한 횡단보도만 필수 경유하며[1), 3)],
 ② 도로시설물에 따라 달리 측정함[2)]
영업소 사이에 횡단보도 있음
영업소 사이에 횡단보도 없음
(2)
(3)
(1)
사유인도
2차선 도로
보 도
보 도
횡
단
보
도
도로시설물
영업소
건물
영업소
건물
영업소
건물
영업소
건물

 6) 왕복 3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횡단보도 이용 측정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보 도
3차선도로
중 앙 선
보 도
횡
단
보
도

 7) 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울타리 등의 장애물 존재 시
 ① 내부통행로, 주차장은 통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주차된 차량은 무시하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1), 2) 중 최단경로로 측정]
 ② 울타리, 조경시설 등 장애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관계법령에 적법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되, 점포의 외벽과 외벽 사이를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4)가 아닌 3)으로 측정]
보 도
보
도
보
도
(1)
(2)
(3)
(4)
B 영업소
건물
A 영업소
건물
울타리
건물부지
내 부 통 로
C 영업소
주 차 장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등):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횡
단
보
도
도 로

 3. 도로 및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거리측정방법은 남양주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의 계산은「민법」제6장의 기간규정에 따른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치변경 승인 후 변경 전 기존 지역 안에서 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4.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③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 정지를 명한 때의 공고는 제1항을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공고에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동일 명의로 각각의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경우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전문개정 2024.2.22.]

제3조(부적당한 장소)

제3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2.>1.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3.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장소 <신설 2021. 3. 22.>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신설 2021. 3. 22.><개정 2024.2.22.>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1. 3. 22.>6.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신설 2021. 3. 22.>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신설 2024.2.22.>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써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3. 22.>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담배소매인 영업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담배소매인 영업소와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고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2.>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도 2개 이상의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3. 22.>

제6조(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자동판매기 운영)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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