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이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강요 유인⋅알선⋅청탁⋅강요⋅유인을 위해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신고시 2백만원 이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횡령⋅유용 금액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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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2. 기타 결정기준 등
 가. 신고내용이 둘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동일한 사한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자직 업전화번호
신고자주 소
신 고 대상자성 명직 위 (직급)직 위 (직급)
신 고 대상자소 속
신 고 내 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증빙 자료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증빙서류(사본) 첨부
위와 같이 「남양주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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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취하서

신고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자직 업전화번호
신고자주 소
신 고 대상자성 명직 위 (직급)직 위 (직급)
신 고 대상자소 속
취 하 사 유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취하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취하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취하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취하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취하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취하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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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종결 통지서

신고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자직 업전화번호
신고자주 소
신 고 대상자성 명직 위 (직급)직 위 (직급)
신 고 대상자소 속
종 결 사 유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위 사유로 ‘종결’ 처리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위 사유로 ‘종결’ 처리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위 사유로 ‘종결’ 처리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위 사유로 ‘종결’ 처리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위 사유로 ‘종결’ 처리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위 사유로 ‘종결’ 처리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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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서

신고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자직 업전화번호
신고자주 소
신 고 대상자성 명직 위 (직급)직 위 (직급)
신 고 대상자소 속
신 고 내 용
상기 신고자 본인은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조사·처리를 위해 본인의 신분공개에 ‘동의’ 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상기 신고자 본인은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조사·처리를 위해 본인의 신분공개에 ‘동의’ 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상기 신고자 본인은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조사·처리를 위해 본인의 신분공개에 ‘동의’ 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상기 신고자 본인은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조사·처리를 위해 본인의 신분공개에 ‘동의’ 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상기 신고자 본인은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조사·처리를 위해 본인의 신분공개에 ‘동의’ 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상기 신고자 본인은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조사·처리를 위해 본인의 신분공개에 ‘동의’ 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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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말한다.3. “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남양주시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다.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라. 남양주시 공무원(남양주시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의 청렴의무)

제5조(공무원의 청렴의무)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법 제2호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등)

제6조(책임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직자를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제26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신고 상담·접수)

제7조(신고 상담·접수)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조사·처리)

제8조(신고의 조사·처리)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취하)

제9조(신고의 취하)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종결)

제10조(신고의 종결)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조사·처리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비밀보장)

제11조(신분비밀보장)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신변보호)

제14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제15조(책임의 감면 등)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협조자 보호)

제16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제17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시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소속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금 지급)

제18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19조(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9조(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국·소·원장이 된다. <개정 2019.10.10. 2022. 12.22.>

제20조(포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포상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포상금 지급제외)

제21조(포상금 지급제외)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언론인·수사기관·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포상금 환수)

제22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2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한다.

제23조(징계 등)

제23조(징계 등)①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사람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사람3. 제12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사람4. 제1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사람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

제2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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