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16 시행 2019-09-16 제정

별표

[별표 1]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가점기준

구분신고유형부여기준가점기준
1공무원 등이 금품 수수 후 자진 신고한 경우금품가액에 관계없이 자진 신고한 횟수 기준. 다만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제공을 요구, 권고, 제의, 유인 등의 경우에는 제외- 1회 : 0.1점 - 2회 : 0.2점 - 3회 : 0.3점
2제16조제1호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시에 수입회복 또는 증대 금액 기준(보상대상가액)
2제16조제1호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0.3점
2제16조제1호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1억원 초과 5억원 이하0.5점
2제16조제1호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5억원 초과1.0점
3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신고 이후 최대 5년 동안의 재정상 손실방지 또는 예산 절감예상금액(포상대상가액)
3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0.15점
3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1억원 초과 5억원 이하0.25점
3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5억원 초과0.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가점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 2] 보상금 지급대상별 지급 기준금액

구분신고유형지급기준보상금액
1공무원 등이 금품 수수 후 자진 신고한 경우. 다만 금품 제공을 요구, 권고, 제의, 유인 등의 경우에는 제외금품 신고액- 금품 신고액의 50% 이내 -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금품 신고액의 30% 이내
2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 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시에 수입회복 또는 증대 금액 기준(보상대상가액)
2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 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1억원 이하보상대상가액의 30%
2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 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1억원 초과 5억원 이하3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2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 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4%
2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 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8%
2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 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40억원 초과최대 20억원 범위에서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 금액의 4%로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상금 지급대상별 지급 기준금액(제18조 제3항 관련)
1. 보상금 지급 기준금액

 ※ 비고: 보상금액 중 1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보상금액 산정 시 참고사항
 가. 하나의 신고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사유가 중첩 또는 중복된 경우 신고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나. 보상금 지급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포상금 지급대상별 지급 기준금액

구분신고유형지급기준포상금액
1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도개선 등)난이도가 낮고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정도가 보통인 경우1백만원 미만
1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도개선 등)난이도 및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정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1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1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도개선 등)난이도 및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정도가 매우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큰 경우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상 손실 방지 등)신고 이후 5년간의 재정상 손실방지 또는 예산절감의 예상금액(포상대상가액)
2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상 손실 방지 등)1억 원 이하포상대상가액의 20%
2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상 손실 방지 등)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
2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상 손실 방지 등)5억 원 초과최대 2억원 범위에서 6천만 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5%
3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형사처분 등)행정상 경징계 또는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이 3인 이하인 경우1백만원 미만
3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형사처분 등)행정상 경징계 또는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이 4인을 초과한 경우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3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형사처분 등)행정상 중징계 또는 재판상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자격정지․상실 처분이 3인 이하인 경우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형사처분 등)행정상 중징계 또는 재판상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자격정지․상실 처분이 4인을 초과하거나 금고, 징역 이상 처분이 3인 이하인 경우5백만원 이상 7백만원 미만
3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형사처분 등)재판상 금고, 징역 이상 처분이 3인을 초과한 경우7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포상금 지급대상별 지급 기준금액(제20조 제3항 관련)
1.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

 ※ 비고: 포상금액 중 1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포상금액 산정 시 참고사항
 가. 포상금 지급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유리하거나 포상금 산정액수가 가장 많은 신고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나. 제도개선의 난이도가 매우 낮거나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나 개선효과 등에 있어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라. 법령 등의 개정의 경우에는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 등 개정의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마. 법령, 조례,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부패행위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 고 자소속(주소)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소 속
피신고자 (신고대상)직위(직급)
신고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상근인력,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및 재단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고자”란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수사,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부패행위 신고)

제3조(부패행위 신고)① 누구든지 시 또는 공무원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시에 신고할 수 있다.② 공무원 등은 시 또는 공무원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시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기한)

제4조(신고의 기한) 부패행위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 기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방법)

제5조(신고의 방법)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및 그 이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인 이상이 연명하여 접수하거나, 공무원 등이 속한 노동조합 또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을 통해 대리로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의견진술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고발, 수사의뢰 또는 다른 기관에 감사의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행위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고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취하)

제7조(신고의 취하)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종결)

제8조(신고의 종결)①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대해 2회 이상 보완요구를 받은 후 1회 10일, 2회 7일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4.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사, 감사, 조사 중이거나 처리한 경우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부패행위자 처리)

제9조(부패행위자 처리)①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무원 등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해제 또는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전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등에 대해서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부패행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 감사 및 회계부서의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① 공무원 등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았더라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 또는 암시되거나 신고자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진술, 자료 등의 관련 정보가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보장 등)

제11조(신분보장 등)① 누구든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시장에게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제3항, 제4항에 따른 신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이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⑧ 시장은 신고자 보호 및 신고내용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신고자에 대해 직위해제, 분리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변보호)

제12조(신변보호)①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한 징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제13조(책임의 감면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기관,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② 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협조자의 보호)

제14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조사에 적극 조력한 자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표창 및 인사상 가점부여)

제15조(표창 및 인사상 가점부여)①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무원 등이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표 1의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가점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승진·교육훈련 등의 인사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지급)

제16조(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되어 시에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 명의의 계좌 이외에도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시장은 2인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신고자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보상금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17조(보상금 지급사유)

제17조(보상금 지급사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을 것2. 부패행위에 상당한 고의가 있었을 것(단순·경미한 과실 등은 제외)3.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형사처분(기소유예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률관계(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확정이 있었을 것4.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시에서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지방세 등의 환수나 부과가 있었을 것5. 제4호에 따른 환수 또는 부과 등으로 인하여 시에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직접 가져 왔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을 것6. 부패행위 신고와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

제18조(보상금 지급절차 등)

제18조(보상금 지급절차 등)① 시장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③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별표 2의 보상금 지급대상별 지급 기준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 의결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직접 행하였거나 요구,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에 가담하였는지 여부4.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내용의 해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정도 등④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도록 한다.

제19조(보상금 지급제외 등)

제19조(보상금 지급제외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를 알 수 없거나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제4조의 신고의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부패행위 증거의 제출 등 없이 단순히 의혹을 신고한 경우3. 신고내용과 동일·유사한 사안으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경우4. 새로운 증거 없이 수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을 다시 신고한 경우5. 다른 공공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신고 내용에 대해 수사, 감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이거나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6. 신문·방송 등의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7. 이 밖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원인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될 경우② 부패행위 수사,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나 공무원 등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들로부터 지득한 정보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제7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자인 경우에도 새로운 신고 내용과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령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포상금 지급사유 등)

제20조(포상금 지급사유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법령, 조례의 제·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의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2. 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시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3. 계약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4.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형사처분(기소유예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률관계(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확정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려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별표 3의 포상금 지급대상별 지급 기준금액 범위에서 제18조제3항 및 제19조를 준용하여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액수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소요예산 등)

제21조(소요예산 등)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 부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환수 등)

제22조(환수 등)① 시장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적용규정)

제23조(적용규정)①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에 대해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본 조례와 다른 순천시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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