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8-13 시행 2015-08-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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