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총점주민만족도 평가현장평가실적서류 평가비 고
100점30점40점30점 (2점)가점2점
평가항목 및 배점평가항목 및 배점평가(설문)내용평점
올바른 수거 (15)전량수거 (3)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수거일에 잘 치우고 있다매우만족(3) 만족(2.5) 보통(2) 불만족(1.5) 매우불만족(1)
올바른 수거 (15)정시수거 (3)정해진 수거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한다 *지정 수거시간은 00시부터 00시까지입니다 (대형폐기물은 00시부터 00시까지)매우만족(3) 만족(2.5) 보통(2) 불만족(1.5) 매우불만족(1)
올바른 수거 (15)밀폐수거 (3)쓰레기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수거차량의 옆면과 상부가 밀폐되어 있다매우만족(3) 만족(2.5) 보통(2) 불만족(1.5) 매우불만족(1)
올바른 수거 (15)청결수거 (3)수거 후 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수거 차량에서 오물 또는 오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매우만족(3) 만족(2.5) 보통(2) 불만족(1.5) 매우불만족(1)
올바른 수거 (15)안전수거 (3)적재함에 쓰레기를 과적하는 등 안전상 문제점이 없다매우만족(3) 만족(2.5) 보통(2) 불만족(1.5) 매우불만족(1)
생활환경 보전 (6)소음억제 (2)쓰레기 수거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이 없다매우만족(2) 만족(1.6) 보통(1.2) 불만족(0.8) 매우불만족(0.4)
생활환경 보전 (6)악취관리 (2)쓰레기 수거로 인한 악취로 불편이 없다매우만족(2) 만족(1.6) 보통(1.2) 불만족(0.8) 매우불만족(0.4)
생활환경 보전 (6)차량청결도 (2)수거차량이 청결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매우만족(2) 만족(1.6) 보통(1.2) 불만족(0.8) 매우불만족(0.4)
시민편의 (6)친절도 (2)환경미화원이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없다매우만족(2) 만족(1.6) 보통(1.2) 불만족(0.8) 매우불만족(0.4)
시민편의 (6)청렴도 (2)환경미화원이 수거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다매우만족(2) 만족(1.6) 보통(1.2) 불만족(0.8) 매우불만족(0.4)
시민편의 (6)적정복장 (2)환경미화원이 안전복과 안전모 등 적정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한다매우만족(2) 만족(1.6) 보통(1.2) 불만족(0.8) 매우불만족(0.4)
종합만족도 (3)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3)전반적 수거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만족(3) 만족(2.5) 보통(2) 불만족(1.5) 매우불만족(1)
평가항목 및 배점평가항목 및 배점평가기준평점
수거구역 현장평가 (18)전량수거 (5)- 쓰레기 미수거 지점 없음 (5) - 쓰레기 미수거 지점 1~2개소 (4) - 쓰레기 미수거 지점 3개소 (3) - 쓰레기 미수거 지점 4개소 이상 (1)
수거구역 현장평가 (18)정시수거 (5)- 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 (5) - 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 (0)
수거구역 현장평가 (18)청결수거 (5)- 잔재물 또는 악취 발생지점 없음(5) - 잔재물 또는 악취 발생지점 1~2개소(4) - 잔재물 또는 악취 발생지점 3개소(3) - 잔재물 또는 악취 발생지점 4개소 이상(1)
수거구역 현장평가 (18)무단투기 대응 (3)무단투기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없음(3) 무단투기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1~2건(2) 무단투기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3~4건(1) 무단투기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5건 이상(0)
차량 관리 (9)적재함 밀폐 (3)-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 이상(3) -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90%(2) -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 미만(1)
차량 관리 (9)청소차량 세차상태 (3)*문짝, 적재함, 뒷바퀴, 번호판 확인 - 전체차량의 90% 이상이 청결(3) - 전체차량의 80% 이상 90% 미만이 청결(2) - 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청결(1) - 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청결(0)
차량 관리 (9)청소차량 도색상태 (3)*시청명, 업체명, 차량번호, 전화번호 선명도 확인 - 전체차량의 90% 이상이 양호(3) - 전체차량의 80% 이상 90% 미만이 양호(2) - 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양호(1) - 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양호(0)
주차장 관리 (3)주차장 관리 (3)*다음 4개 조건으로 평가 ①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②다른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상태 ③보유차량 대비 적정면적 확보 ④주차장 관리 시설물의 청결한 관리 - 4개 모두 만족(3), 3개 만족(2), 2개 이하 만족(1)
작업자 위생·안전 (10)청소차량 안전장비 (3)*후방카메라,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등 안전장비 설치 여부 - 양호(3), 보통(2), 미흡(1)
작업자 위생·안전 (10)환경미화원 안전장비 (3)*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안전구 지급관리 - 양호(3), 보통(2), 미흡(1)
작업자 위생·안전 (10)작업자 편의시설 (4)*냉난방시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시설 등 작업자 편의시설 운영 실태 - 양호(4), 보통(2), 미흡(0)
0건1건2건3건 이상
3210
민원대응 실적 (6)기동반 운영 (2)- 기동반 편성 및 운영실적 : 우수(2), 보통(1), 미흡(0)
민원대응 실적 (6)민원대응 만족도 (2)- 관계공무원 만족도 : 우수(2), 보통(1), 미흡(0)
인력관리 (8)적정 작업인력 (2)2×(작업인원/원가기준인원 수)
인력관리 (8)작업자 임금 (2)2×(평균지급임금/정부권장임금)
인력관리 (8)근무복 등 지급 (2)춘추복·동복·하복·작업화(연 2회), 안전모,방한복,방한장갑,장화,안전조끼(연 1회) 장갑, 마스크(일 1회)
인력관리 (8)작업자 만족도 (2)*환경미화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후 평균 점수 환산 적용(0~2)
장비관리 (5)차량보유 현황 (1)- 1×(운영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
장비관리 (5)노후차량 운영 (2)- 2×(6년 이하 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
장비관리 (5)차량 청결 관리 (2)세차장(임대포함) 운영여부
안전관리 (6)안전사고 (2)
안전관리 (6)안전교육 (2)
안전관리 (6)안전관리활동 (2)- 안전관리지침 등 마련
거버넌스 참여 (5+2)행정처분 및 개선요구(5)- 행정처분 및 개선요구 건수
거버넌스 참여 (5+2)가점(+2)-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 사업 협력 등 평가계획 수립에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별표 1]<개정 2020.7.2., 2024.12.3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평가시기 및 횟수
 가.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기간 내 1회
 나. 현장평가 : 평가기간 내 2회(상하반기)
 다. 실적서류 평가 : 평가기간 내 1회
2. 평가방법 및 배점 
 가. 평가 배점(총점 100점) 

 나. 주민만족도 평가(30점)
 (1) 평가방법 :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평가
 (2) 평가자 : 20세 이상 지역주민 200명 이상
 - 대행구역의 주민등록인구 10만 미만인 경우 20% 이내 감축 가능 
 (3) 설문조사 점수 반영비율 
 - 주택 80%(단독다세대연립 40%, 공동주택 40%), 상가 20%
 다. 현장평가(40점) 
 (1) 평가방법 :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고, 수거 직후 수거구역의 청결상태, 차량 및 시설 관리 현황 등을 평가
 (2) 평가단 구성 : 최소 3인 이상으로 2개조를 구성하여 평가 
 (3) 평가시기 : 야간수거는 지정수거일 오후 6시 이내, 주간수거는 지정수거일 다음날 오전 12시 이내 
 (4) 수거구역 현장평가 지점 : 대행구역별 5개 지역의 쓰레기배출지점 20개소
 - 단독주택(단독다세대연립) 쓰레기배출지점 10개소
 -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지점 5개소
 - 상가 쓰레기 배출지점 5개소
 
라. 실적서류 평가(30점) 
 (1) 평가방법 : 민원대응,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평가,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2) 평가자 : 평가용역업체 1명, 담당공무원 1명 
3. 세부 평가기준 
 가. 주민만족도 평가(30점) 

 ※ 대행사업 현황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현장평가(40점) 

※ 대행사업 현황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실적서류 평가(30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0점

현장감독 배치운영
 

- 2×(이행건수/행정처분개선요구 건수)
* 행정처분개선요구사항이 없을 시 2점
 ※ 대행사업 현황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사항

등급평가점수적용사항적용사항
등급평가점수대행기간 중재계약 시
탁월90점 이상123위 표창입찰참여 시 가점부여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123위 표창입찰참여 시 가점부여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개선명령-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개선 조건부 입찰
부진60점 미만영업정지 또는 계약해지영업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별표 2] <개정 2020.7.2., 2024.12.30.>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사항(제13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7. 2.>2. “현장평가”란 대행업무의 성실이행도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 7. 2.>3. “서류평가”란 대행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사항, 발생민원 처리능력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용역기관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7. 2.>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 7. 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2.>[제목개정 2020. 7. 2.]

제5조(평가의 원칙)

제5조(평가의 원칙)① 대행업체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2.>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 평가대상 업체는 법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대행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된다. <개정 2020. 7. 2.>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대행업무와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0. 7. 2.>

제7조(평가의 기준 등)

제7조(평가의 기준 등)①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으로 한다. <개정 2020. 7. 2.>② 평가별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9.30]

제8조(평가계획)

제8조(평가계획)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2024.12.30.>②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개정 2015.9.30>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5.9.30>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업무 기간 안에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9.30>④ 제11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⑤ 시장은 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⑥ 삭제 <2015.9.30>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2024.12.30.>

제9조의3

제9조의3 삭제<2024.12.30.>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또는 주차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평가 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민간전문가, 주민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7. 2.]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 등)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0. 7. 2., 2024.12.30.>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0. 7. 2., 2024.12.30.>③ <개정 2015.9.30., 삭제 2020. 7. 2.>④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및 적용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7. 2., 2024.12.30.>⑤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⑥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을 확인·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대행계약서에의 명시)

제15조(대행계약서에의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내용을 대행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제16조(모범사례의 확산)

제16조(모범사례의 확산)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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