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금지원신청서

법인(단체)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사업비총사업비기금지원신청액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기 타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사업계획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남양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기 금 지 원 신 청 서 (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3조 관련)
남양주시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기금교부신청서

법인(단체)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사업비총사업비기금교부신청액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기 타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등록번호 : )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교 부 신 청 서 (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기금정산서

내 역예 산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양성평등기금
자체부담금
기 타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집 행 내 역집 행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기 금 정 산 서 (제6조 관련)
1. 사업명 :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붙임 : 1. 지원 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그 밖의 증명서류 각 1부.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 
 1. 지원 사업 추진실적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수 입지 출잔 액
연월일예 금 종 류은행명통 장 번 호이 율기 간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기금교부대장

연월일적 요채 주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금 교 부 대 장 (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채 주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수상후보자 추천서

부 문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주 소
생년월일전화번호
남양주시 거주기간부터 까지 ( 년 월)부터 까지 ( 년 월)부터 까지 ( 년 월)
추 천 이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수상후보자 추천서
(제10조 관련)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제 회 남양주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 1부.

 읍․면․동장
 (단체장)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부 문컬러사진 (3.5×4.5㎝)
성 명생년월일컬러사진 (3.5×4.5㎝)
주 소컬러사진 (3.5×4.5㎝)
직 업현 직 위
최종학력공적기간년 월년 월년 월
경 력 및 상 벌기 간(연월일)경력(내용)경력(내용)경력(내용)비 고비 고
경 력 및 상 벌
경 력 및 상 벌
경 력 및 상 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제10조 관련)

□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
 ○
□ 공적내용 
 ○
 ○
 ○
※ 6하 원칙에 따라 연도순, 서술식으로 1인당 2∼3매가 되도록 작성한다.

[별지 제9호서식] 현지조사확인서

주소 또는 소속
직 업(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제10조 관련)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확인내용
 ○ 품 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의 일치여부)
 ※ 개조식으로 작성한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수상자기록부

일련 번호시 상 연월일수상부문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
일련 번호시 상 연월일수상부문성 명생년월일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수상자기록부
(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 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 대상) 「남양주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3.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3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31조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8.12.20.>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신청 및 교부)

제4조(기금신청 및 교부)① 신청인이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지원 대상자와 지원 사업 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보조금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내용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① 기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 집행잔액을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지원 대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32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제9조(양성평등상 심사기준)

제9조(양성평등상 심사기준)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 권익증진에 공헌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2.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부문 :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3. 지역사회발전 등 경영인 부문 : 여성의 취업증대와 고용안정 등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개정 2018.12.20.>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36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관련 기관·사회단체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8호서식)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읍·면·동장 또는 관련 기관·사회단체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서류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수상)

제12조(대리수상)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수상자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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