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 및 인권정책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 실시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 및 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남양주시 인권위원회 설치 등)

제9조(남양주시 인권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권침해 관련시설·제도·관행 개선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부서 실ㆍ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할지역 경찰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인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의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7조(비밀준수)

제1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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