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12.29.>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장애입양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12.29.>가.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나. 분만 시 조산ㆍ체중미달ㆍ분만장애ㆍ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다. 입양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한 아동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삭제 <2025.12.29.>7. “입양축하금”이란 자녀 입양을 장려,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2.30.>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0.>1.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24.12.30.>2.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개정 2024.12.30.>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아동의 심리치료 및 입양아동 가족 심리상담 지원<신설 2024.12.30.>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개정 2024.12.30.>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입양아동의 양부모로 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
제6조(입양가정 지원)
제6조(입양가정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0.>1. 입양아동 양육수당<개정 2024.12.30.>[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2025.12.29.>]2. 입양아동 심리치료 의료비<신설 2024.12.30.>[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2025.12.29.>]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신설 2024.12.30.>[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2025.12.29.>]4. 입양 축하금<개정 2024.12.30.>[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2025.12.29.>][제목개정 2024.12.30.]
제7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제7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① 법 제32조, 법 시행령 제14조 및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1. 입양아동의 심리치료 의료비 영수증(의료비 지원 신청에 한함)<개정 2024.12.30.>2.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또는 입양사실확인서<개정 2024.12.30.>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개정 2024.12.30.>③ 삭제<2025.12.29.>
제9조(지원 절차)
제9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개정 2024.12.30.>2. 지원대상 적격여부<개정 2024.12.30.>3. 삭제<2024.12.30.>② 삭제<2025.12.29.>③ 시장은 지원금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신설 2024.12.30.>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신설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11조(대장의 관리)
제11조(대장의 관리) 시장은 별지 서식의 지원금 신청 및 관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제목개정 2024.12.30.]
제12조
제12조 삭제<2025.12.29.>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조례나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제6조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