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구분기준일금액
징수개강 전접수 신청일수강료 전액
징수개강 후접수 신청일(잔여횟수/총 수강횟수) × 납부수강료
반환개강 전반환 신청일수강료 전액
반환개강 후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일(잔여횟수/총 수강횟수) × 납부수강료 ※ 공휴일은 수강횟수에 포함
반환개강 후폐강‧운영중단 결정일(잔여횟수/총 수강횟수) × 납부수강료 ※ 공휴일은 수강횟수에 포함
반환개강 후반환 신청일(잔여횟수/총 수강횟수) × 납부수강료 ※ 공휴일은 수강횟수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 징수 및 반환 기준(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2

2.1㎝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 원 장 인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인의 규격(제2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1호서식

구 분성 명생년월일분담사무분 담 기 간분 담 기 간1 일 근무시간비 고
구 분성 명생년월일분담사무부 터까 지1 일 근무시간비 고
성명생년월일봉사활동 사항봉사활동 사항봉사활동 사항확인확인
성명생년월일일자시 간활동내용본인담당자
: ~ : ( 시간)
날짜시설 및 프로그램문제점‧특이사항조치내용(계획)
시설 및 프로그램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
시설 및 프로그램계0~19세0~19세20~39세20~39세40세~59세40세~59세60세이상60세이상
남여남여남여남여
계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 여
신청인연락처등록차량
신청인주 소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①②②②③③
수강료금 액원현금영수증 번호현금영수증 번호현금영수증 번호
수강료감 면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성 명강좌접수에 따른 본인 식별에 이용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
휴대전화번호접수안내 연락 및 문자전송 서비스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
생 년 월 일본인식별 및 수강료 감면대상 확인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
주 소거주지 확인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
접수번호신 청 인
접수번호신 청 강 좌 명①
접 수 일신 청 강 좌 명①
접 수 일신 청 강 좌 명②
접 수 자(서명 또는 )신 청 강 좌 명②
접 수 자(서명 또는 )신 청 강 좌 명③
수 강 료원(재료비 별도 부담)신 청 강 좌 명③
년도회 계회 계회 계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
년도
발 의(인)(인)
수 입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수입내역부기재(인)(인)
수 입 금 액
수 입 금 액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수 입 금 액₩₩₩₩₩₩₩
수 입 내 역내 역내 역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금 액금 액금 액
수 입 내 역내 역내 역주 소주 소성 명성 명금 액금 액금 액
수 입 내 역
연번프로그램프로그램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연번운영기간프로그램명주 소성명납부금액납부일비 고
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수강료납부금액납부금액반 환 신청액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비 고
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납부일납부금액납부금액반 환 신청액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비 고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
년도년도회 계회 계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
년도년도
발 의발 의(인)(인)
반 환 일반 환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현금출납부기재(인)(인)
수강료수납부기재수강료수납부기재(인)(인)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
년도회 계회 계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협 조협 조
년도협 조협 조
발 의(인)(인)
지 출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지출내역부기재(인)(인)
지 출 금 액
지 출 금 액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지 출 금 액₩₩₩₩₩₩₩
지 출 내 역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비 고
년월일적 요납부자 (채주)수입액(1)지출액(2)잔액(1-2)
전기 이월액○○년 ○반기 수입·지출액○○년 ○반기 수입·지출액집행잔액비 고
전기 이월액수입액지출액집행잔액비 고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수강인원수강료비고
연번지출내역지출금액대상인원 또는 건수비고
1프로그램 강사수당(강사수)
2자치센터운영 인건비(인건비 지급 인원)
3자원봉사수당 및 실비(자원봉사 연인원)
4자치센터 일반운영비(지출건수)
5자치센터 공공요금(지출건수)
6시설개선 (체력단련장포함)(지출건수)
7작품발표회(지출건수)
8주민자치 사업비(사업건수)
9수강료 환불(환불건수)
10카드 수수료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 (단체명)연락처
신 청 인주 소
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 목적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 인원
시설사용기본(주)시설
시설사용부속(부대)시설
사 용 료유 상원납부연원일년 월 일
사 용 료무 상사유 :사유 :사유 :
위와 같이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
성 명사용시설
사용일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사용료금액원납부일자년 월 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남양주시 ○○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남양주시 ○○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남양주시 ○○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남양주시 ○○읍․면․동장 (인)
승인 번호사 용 승인일사용자사용자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결 재결 재
승인 번호사 용 승인일성 명 (단체)주 소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담당읍면 동장
사 용 자주 소성명(단체명)
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시설
사 용 료
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니, 아래 사항을 준수 및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전 동의 없이 시설사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공중위생,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시설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읍면동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직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니, 아래 사항을 준수 및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전 동의 없이 시설사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공중위생,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시설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읍면동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직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니, 아래 사항을 준수 및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전 동의 없이 시설사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공중위생,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시설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읍면동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직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니, 아래 사항을 준수 및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전 동의 없이 시설사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공중위생,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시설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읍면동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직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니, 아래 사항을 준수 및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전 동의 없이 시설사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공중위생,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시설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읍면동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직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니, 아래 사항을 준수 및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전 동의 없이 시설사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공중위생,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시설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읍면동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직인)
연번사용승인 번 호사용시설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연번사용승인 번 호사용시설주 소성명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신청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신청인직업(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취소내용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
취소사유
사용료 납부일납부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반환 신청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입금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
신청인생년월일
반환결정액원결정액 산출내역
입 금 계좌번호( 은행)( 은행)예금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연번구 분구입 일자장비 분류품 명규 격수량단가금 액비고
층별면 적시설내역비 고
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원)재원
계
분 야프로그램명운영기간운영횟수참 여 예 정 인 원강 사강 사수 강 료 (분기)예상 수입액
분 야프로그램명운영기간운영횟수참 여 예 정 인 원자 원 봉사자일 반 강 사수 강 료 (분기)예상 수입액
분기연4회0명000천원
무료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비고
내 역금 액 (천원)산출기초내역금 액 (천원)산출기초비고
내 역금액(천원)산출기초비 고
합계합계합계20대이하20대이하30대30대40대40대50대50대60대60대70대이상70대이상
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구분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
구분계0~19세0~19세20~39세20~39세40세~59세40세~59세60세이상60세이상
구분계남여남여남여남여
시설 (프로그램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요일시간수강료 (분기)접수 (건)수강료 수입수강료 감면강사명지급 강사료
계명
프로그램명요일시간수강료 (분기)접수 (건)수강료 수입수강료 감면강사명지급 강사료
계명
사업명시행기간시행기간사업개요추진성과사업비사업비
사업명시행기간시행기간사업개요추진성과예산수강료
시설명면적징수건수징수건수금 액
시설명면적유료무료금 액
시 예 산시 예 산시 예 산시 예 산읍․면․동 예 산읍․면․동 예 산읍․면․동 예 산읍․면․동 예 산
사업명예산액지출액잔 액예산과목 (통계목)예산액지출액잔 액
구분전반기 이월액수 입수 입지 출지 출잔 액
구분전반기 이월액내 역금 액내 역금 액잔 액
계
세부내역강좌 수강료강사수당
세부내역헬스인건비
세부내역사물함자원봉사수당
세부내역이자일반운영비
세부내역그 밖에 사업수입공공요금
세부내역시설보수개선
세부내역작품발표회
세부내역자치사업비
세부내역수강료환불
세부내역카드수수료등
구분성명봉사시간담당업무실비수당 지급액
합계0
위원
시민봉사자
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
주 소 (사업장소재지)
직 업최종학력최종학력
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봉사활동 가능분야 (중복선택가능)□ 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 등 사무 (주 시간) □ 자치센터 환경정비 활동 (주 시간) □ 자치센터 시설 보수‧관리 □ 행사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마을신문 제작 또는 시민기자 활동 □ 프로그램 강사 (주 2시간 이상) □ 사진촬영 및 편집, 영상물 제작 □ 기타 재능기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 등 사무 (주 시간) □ 자치센터 환경정비 활동 (주 시간) □ 자치센터 시설 보수‧관리 □ 행사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마을신문 제작 또는 시민기자 활동 □ 프로그램 강사 (주 2시간 이상) □ 사진촬영 및 편집, 영상물 제작 □ 기타 재능기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 등 사무 (주 시간) □ 자치센터 환경정비 활동 (주 시간) □ 자치센터 시설 보수‧관리 □ 행사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마을신문 제작 또는 시민기자 활동 □ 프로그램 강사 (주 2시간 이상) □ 사진촬영 및 편집, 영상물 제작 □ 기타 재능기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 등 사무 (주 시간) □ 자치센터 환경정비 활동 (주 시간) □ 자치센터 시설 보수‧관리 □ 행사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마을신문 제작 또는 시민기자 활동 □ 프로그램 강사 (주 2시간 이상) □ 사진촬영 및 편집, 영상물 제작 □ 기타 재능기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 등 사무 (주 시간) □ 자치센터 환경정비 활동 (주 시간) □ 자치센터 시설 보수‧관리 □ 행사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마을신문 제작 또는 시민기자 활동 □ 프로그램 강사 (주 2시간 이상) □ 사진촬영 및 편집, 영상물 제작 □ 기타 재능기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입‧활동 단체
최근 2년 자치교육 이수 실적
최근 2년 자치교육 이수 실적
최근 5년 수상 실적
최근 5년 수상 실적
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
성 명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입(근무)일자성 별
구분구분구분심사항목심사내용심사내용배점평점비고
정 량 평 가 (50)정 량 평 가 (50)거주거주‧재직 기간 (공고일현재)◦10년 이상 ( 점) ◦5년 이상 ( 점) ◦1년 이상 ( 점)◦10년 이상 ( 점) ◦5년 이상 ( 점) ◦1년 이상 ( 점)10ㆍ지역 이해도
정 량 평 가 (50)정 량 평 가 (50)봉사신규위원 (봉사경력)◦자원봉사 30시간 초과 ( 점) ◦자원봉사 10~30시간 ( 점) ◦자원봉사 10시간 미만 ( 점)◦자원봉사 30시간 초과 ( 점) ◦자원봉사 10~30시간 ( 점) ◦자원봉사 10시간 미만 ( 점)15ㆍ최근 2년 봉사실적 ㆍ자원봉사센터 발행 확인서
정 량 평 가 (50)정 량 평 가 (50)봉사연임위원 (참여실적)◦주민자치활동참여 90%초과 ( 점) ◦주민자치활동참여 80~90% ( 점) ◦주민자치활동참여 60~80%미만 ( 점)◦주민자치활동참여 90%초과 ( 점) ◦주민자치활동참여 80~90% ( 점) ◦주민자치활동참여 60~80%미만 ( 점)15ㆍ최근 2년 이내 ㆍ회의 제외(자치위원회 확인)
정 량 평 가 (50)정 량 평 가 (50)단체 가입여부◦타 사회단체 미가입 ( 점) ◦타 사회단체 가입 ( 점)◦타 사회단체 미가입 ( 점) ◦타 사회단체 가입 ( 점)◦타 사회단체 미가입 ( 점) ◦타 사회단체 가입 ( 점)10ㆍ활동전념성
정 량 평 가 (50)정 량 평 가 (50)활동 경험◦자치‧공동체 공모 사업 참여 경험 있음 ( 점) ◦참여 경험 없음 ( 점)◦자치‧공동체 공모 사업 참여 경험 있음 ( 점) ◦참여 경험 없음 ( 점)◦자치‧공동체 공모 사업 참여 경험 있음 ( 점) ◦참여 경험 없음 ( 점)5ㆍ최근 2년 이내 ㆍ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제외
정 량 평 가 (50)정 량 평 가 (50)전문성◦평생교육, 사회복지, 교육, 언론, 문화예술, 청소년지도, 회계, 컴퓨터활용 등 -자격증 있음 ( 점) / 자격증 없음 ( 점) -근무경력 있음 ( 점) / 근무경력 없음 ( 점)◦평생교육, 사회복지, 교육, 언론, 문화예술, 청소년지도, 회계, 컴퓨터활용 등 -자격증 있음 ( 점) / 자격증 없음 ( 점) -근무경력 있음 ( 점) / 근무경력 없음 ( 점)◦평생교육, 사회복지, 교육, 언론, 문화예술, 청소년지도, 회계, 컴퓨터활용 등 -자격증 있음 ( 점) / 자격증 없음 ( 점) -근무경력 있음 ( 점) / 근무경력 없음 ( 점)5ㆍ자격증, 경력(재직) 증명서
정 량 평 가 (50)정 량 평 가 (50)세금납부◦지방세 완납 ( 점) ◦지방세 미납 ( 점)◦지방세 완납 ( 점) ◦지방세 미납 ( 점)◦지방세 완납 ( 점) ◦지방세 미납 ( 점)5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50
구분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평점비고
정 성 평 가 (50)1. 지원동기1. 지원동기1. 지원동기1. 지원동기1. 지원동기10ㆍ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정 성 평 가 (50)2.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이해)도2.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이해)도2.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이해)도2.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이해)도2.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이해)도20ㆍ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정 성 평 가 (50)3. 위원으로서의 기본역량 및 활동의지3. 위원으로서의 기본역량 및 활동의지3. 위원으로서의 기본역량 및 활동의지3. 위원으로서의 기본역량 및 활동의지3. 위원으로서의 기본역량 및 활동의지20ㆍ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50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100
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심의위원회 위원 (인)심의위원회 위원 (인)심의위원회 위원 (인)심의위원회 위원 (인)
위촉 번호구분위 촉 연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또는 사업장소재지직업해 촉 연월일해 촉 사 유비 고
연번직위성 명연령대성 별위촉일자임기만료일자비고
고 문
위 원 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위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결 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결 재
작 성 자사무국장 (인)사무국장 (인)사무국장 (인)결 재
회의구분정례회( ) 임시회( )정례회( ) 임시회( )정례회( ) 임시회( )회의주재자회의주재자
일 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장 소참석인원위원위원고문고문기타기타
장 소참석인원명중 명명중 명명중 명명중 명명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안건명 : 원안가결 2.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안건명 : 원안가결 2.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안건명 : 원안가결 2.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안건명 : 원안가결 2.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안건명 : 원안가결 2.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안건명 : 원안가결 2.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안건명 : 원안가결 2.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안건명 : 원안가결 2.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안건명 : 원안가결 2. 3.
회의내용 (○시 ○분 개회) ◦ 위원장 : 참석 위원 수 공지 후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 진행 ……………………… ◦ 위원 ○○○ ……………………… ◦ 위원 ○○○ ……………………… ◦ 읍·면·동장 ○○○ ……………………… ◦ ◦ ◦ (○시 ○분 폐회) 회의내용 (○시 ○분 개회) ◦ 위원장 : 참석 위원 수 공지 후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 진행 ……………………… ◦ 위원 ○○○ ……………………… ◦ 위원 ○○○ ……………………… ◦ 읍·면·동장 ○○○ ……………………… ◦ ◦ ◦ (○시 ○분 폐회) 회의내용 (○시 ○분 개회) ◦ 위원장 : 참석 위원 수 공지 후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 진행 ……………………… ◦ 위원 ○○○ ……………………… ◦ 위원 ○○○ ……………………… ◦ 읍·면·동장 ○○○ ……………………… ◦ ◦ ◦ (○시 ○분 폐회) 회의내용 (○시 ○분 개회) ◦ 위원장 : 참석 위원 수 공지 후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 진행 ……………………… ◦ 위원 ○○○ ……………………… ◦ 위원 ○○○ ……………………… ◦ 읍·면·동장 ○○○ ……………………… ◦ ◦ ◦ (○시 ○분 폐회) 회의내용 (○시 ○분 개회) ◦ 위원장 : 참석 위원 수 공지 후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 진행 ……………………… ◦ 위원 ○○○ ……………………… ◦ 위원 ○○○ ……………………… ◦ 읍·면·동장 ○○○ ……………………… ◦ ◦ ◦ (○시 ○분 폐회) 회의내용 (○시 ○분 개회) ◦ 위원장 : 참석 위원 수 공지 후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 진행 ……………………… ◦ 위원 ○○○ ……………………… ◦ 위원 ○○○ ……………………… ◦ 읍·면·동장 ○○○ ……………………… ◦ ◦ ◦ (○시 ○분 폐회) 회의내용 (○시 ○분 개회) ◦ 위원장 : 참석 위원 수 공지 후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 진행 ……………………… ◦ 위원 ○○○ ……………………… ◦ 위원 ○○○ ……………………… ◦ 읍·면·동장 ○○○ ……………………… ◦ ◦ ◦ (○시 ○분 폐회) 회의내용 (○시 ○분 개회) ◦ 위원장 : 참석 위원 수 공지 후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 진행 ……………………… ◦ 위원 ○○○ ……………………… ◦ 위원 ○○○ ……………………… ◦ 읍·면·동장 ○○○ ……………………… ◦ ◦ ◦ (○시 ○분 폐회) 회의내용 (○시 ○분 개회) ◦ 위원장 : 참석 위원 수 공지 후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 진행 ……………………… ◦ 위원 ○○○ ……………………… ◦ 위원 ○○○ ……………………… ◦ 읍·면·동장 ○○○ ……………………… ◦ ◦ ◦ (○시 ○분 폐회)
첨부서류○ 심의안건 목록 ○ 참석자 서명부○ 심의안건 목록 ○ 참석자 서명부○ 심의안건 목록 ○ 참석자 서명부○ 심의안건 목록 ○ 참석자 서명부○ 심의안건 목록 ○ 참석자 서명부○ 심의안건 목록 ○ 참석자 서명부○ 심의안건 목록 ○ 참석자 서명부○ 심의안건 목록 ○ 참석자 서명부
개최일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개최장소
참석인원위 원명중 명고 문명중 명
구 분건 명결과 또는 내용비고
의결안건처리
심의안건처리
토론내용
건의사항
직인의명칭용 도
서 체규 격가로 세로
신 조 일사용개시일
폐 기 일폐 기 이 유
보관책임자성 명보관기간인 영인 영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비 고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이메일이메일
지원분야 (강의분야)신청구분신청구분자원봉사/일반강사자원봉사/일반강사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급일발급일발행처
자격․면허
자격․면허
자격․면허
자격․면허
년 월 일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인적사항주 소
계약내용계약기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 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 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 간)
계약내용강의시간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
계약내용강 사 료금 원금 원금 원
비 고비 고계좌번호 등계좌번호 등계좌번호 등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읍·면·동장 (인) 강 사 (인)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읍·면·동장 (인) 강 사 (인)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읍·면·동장 (인) 강 사 (인)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읍·면·동장 (인) 강 사 (인)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읍·면·동장 (인) 강 사 (인)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담당강좌시작일종료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분장대장

 <작성요령> 1) 구분 :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직책 기재
 2) 1일 근무시간 :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기재
 3) 분담사무 : 수강료 수입・지출 회계 책임자, 자치센터 운영사무, 강사, 프로그램운영 보조, 시설관리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 활동기록부 (위원/자원봉사자)
< 월 > 

 ※ 활동내용 : 자치센터 운영사무, 강사, 프로그램운영(보조), 시설관리 등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매일 기록

 ○ 이용자 현황 ( 년 월) ※ 월말 작성

[별지 제4호서식]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제공항목·목적 : 이름(교육생 구분), 휴대전화번호(강좌 일정 및 접수 안내) 
보유·이용기간 : 강의 종료 또는 수강생 요구 시 지체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교육 일정 및 접수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사항과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 명 : (서 명)

 ※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수 입 결 의 서

[별지 제6호서식]
수강료 수납대장

[별지 제7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지출결의서

[별지 제9호서식]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남양주시 ○○읍·면·동 공고 제 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서식)
 □ 운영개요
 ❍ 기 간: . . . ~ . .
 ❍ 운 영 장 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외 개교실
 ❍ 프로그램강사: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 수강료 수입내역

 ❍ 수강료 지출내역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승인서
 승인번호 제 호

[별지 제14호서식]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단위 : 원)

 ○ 구 분: 시예산, 자체 수입으로 구입(수강료 적립금)
 ○ 장비분류: 헬스, oo프로그램, 도서, 어학 등
[별지 제17호서식] 
( )년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 계획 보고
 1. 운영방향
 ○
 ○
 2. 주민자치센터 현황

 3. 사업계획
 ○ 주민자치사업

 ○ 프로그램 운영

 4.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예상액

 5. 운영비 소요액

 6. 기타참고사항
 ○
 ○
[별지 제18호서식]
( )년도 ( )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
 1. 주민자치위원현황

※ 위원 명단 첨부
 2.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현황

 3. 프로그램 운영 현황
○ 0분기

○ 0분기

 4. 주민자치 사업 현황

 5. 사용료 징수현황

 6. 예산집행현황

 7.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수강료 등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입․지출내역(수입․지출 기준)

※ 현금출납부 및 통장사본 첨부
 7. 자원봉사참여현황

※ 자원봉사 활동기록부 첨부

[별지 제19호서식] 

 ※ 위 서식은 모집방법에 따라 변경 사용가능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5.7.31.>
심 사 평 가 표 
□ 신청인 인적사항

□ 심사항목 및 평점 ※ 위원 모집 공고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른 심사내용 점수를 정함

[별지 제22호서식]
 제 (연도) - (일련번호)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3호서식] 
해촉 통보서
 ○ ○ ○ 귀하
 귀하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서 해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4호서식] 
위원(고문) 위촉 및 해촉 대장
[ ○○읍·면·동 ]

 <작성요령> 1. 위촉번호: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예 : 2019-1)
 2. 구분: 위원, 고문 등으로 기재
 3. 직업: 직장명과 직위 기재
 (예 : 00산업 대표, 00물산 이사 등)
 4. 해촉사유: 조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해당사유 기재
 (예: 전출자의 경우,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별지 제25호서식]
 ○○읍·면·동 공고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 현 황
 ❍ 위원회명: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 원 장: 
 ❍ 위원구성: 총 명 (남 명, 여 명)
 □ 위원별 인적사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 . . . 
남양주시○○읍·면·동장(직인)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년 월 일
 받 음 ○○ 읍·면·동장 보 냄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인)
 년 월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1. 회의개요

 2. 회의결과

[별지 제28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별지 제29호서식] 
강사 지원신청서

 ○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강의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1호서식] 
강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읍·면·동장이 시설의 관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날② 읍·면·동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휴관일과 휴관사유를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시설설치 등)

제4조(시설설치 등)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설내역과 소요예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읍·면·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에는 설치연도, 시설내용, 설치효과 및 연도별 소요예산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① 읍·면·동장 및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도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사무 분담)

제6조(운영사무 분담)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분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기록부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7조(운영현황 관리)

제7조(운영현황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 강사수당2. 프로그램 발표회ㆍ작품전시회 관련 경비3. 지역공동체 사업4. 조례 제24조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신설 2025.7.31.>5. 그 밖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개정 2025.7.31.>

제9조(수강신청)

제9조(수강신청)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거나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7.31.>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제10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10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강료를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고,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⑥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수강료의 사용)

제11조(수강료의 사용)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수당 및 위원ㆍ자원봉사자 실비<개정 2025.7.31.>2. 사무국장 수당 등<신설 2025.7.31.>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개정 2025.7.31.>4.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개정 2025.7.31.>5.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등 관련 행사비용<개정 2025.7.31.>6.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등 홍보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7.31.>7.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 다만,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에만 해당한다.<개정 2025.7.31.>②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의 사용에 대해 필요시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사용 등)

제12조(시설사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 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장이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며, 징수결의를 거친 후 사용료를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남양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설 파괴,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1. 사용개시일 전일 : 전액2. 사용개시일 이후 : 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14조(사용의 제한)

제14조(사용의 제한)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 공중위생,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3. 시설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읍·면·동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비품 및 장비관리)

제15조(비품 및 장비관리)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6호서식의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①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등은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31.>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의 지급기준과 금액은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계획 등 보고)

제17조(운영계획 등 보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보고 및 운영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분장대장(별지 제1호서식)2.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별지 제12호서식)3. 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14호서식)4.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5. 위원(고문) 위촉 및 해촉 대장(별지 제24호서식)6.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31호서식)②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별지 제3호서식)2.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4.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6호서식)5.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별지 제28호서식)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장 또는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 모집 및 공고)

제19조(위원 모집 및 공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1.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 별지 제19호서식2.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0조(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

제20조(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① 조례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1. 관내 기관ㆍ단체 및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덕망과 식견이 있는 사람 4명 이내2.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3.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이내② 심의위원회는 위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별지 제21호서식 심사평가표의 정량평가에 대한 세부 배점을 정해야 한다.<개정 2025.7.31.>③ 심의위원회는 위원 공개모집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성별, 연령, 신규·기존 신청자 등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 등의 위촉 및 해촉)

제22조(위원 등의 위촉 및 해촉)① 읍·면·동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위원(고문) 위촉 및 해촉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제23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읍·면·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위원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고문 및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별지 제27호서식의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직인)

제25조(직인)①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위원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을 신조(新造)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직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직인의 관리책임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26조(강사의 모집 등)

제26조(강사의 모집 등)① 읍·면·동장이 강사를 모집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위원은 자원봉사자 강사로만 선정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이 강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⑤ 강사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강사의 선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강사 관리)

제27조(강사 관리)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된 강사와 별지 제30호서식의 강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의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와 재계약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한다.④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지 및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2. 강사로서 성실하게 출강하고 품위 유지 및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할 것3. 수강생에게 부당한 물품 구매, 부대비용을 요구하거나 금품 등 사례를 제공받지 않을 것4. 분기 도중에는 강의를 그만둘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해지 1개월 전에 읍·면·동장에게 통보할 것⑤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강 인원 미달로 강좌가 폐지되는 경우2. 제2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3.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계약 해지를 건의한 경우4. 그 밖에 강사가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⑥ 읍·면·동장은 제5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강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8조(강좌의 중복제한)

제28조(강좌의 중복제한) 읍·면·동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 1명이 남양주시 관내 자치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의 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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