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강사 수당 기준

구 분기 준강사수당 (1시간당)
A급․ 해당분야 지도경력자 (20년 이상) ․ 국제대회 참석자(3위 내 입상자) ․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소지자(17년 이상 경력) ․ 중요무형유산 및 기능ㆍ예능 보유자 ․ 대학강사경력 해당분야 15년 이상자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소지자90,000원 이내
B급․ 해당분야 지도경력자 (15~19년) ․ 전국규모 국내대회 참석자 (1위 입상자) ․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소지자(11~16년 경력) ․ 중요무형유산 및 기능·예능 보유자 후보, 이수자, 전수생 ․ 대학강사 경력 해당분야 10~14년인 자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소지자80,000원 이내
C급․ 해당분야 지도경력자(10~14년) ․ 전국규모 국내대회 참석자(3위 내 입상자) ․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지도자 자격소지자(7~10년 경력) ․ 대학강사 경력 해당분야 5~9년인 자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소지자70,000원 이내
D급․ 해당분야 지도경력자 (5~9년) ․ 국제 및 전국규모 국내대회 참석자(4~5위 입상자) ․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지도자 자격소지자(3~6년 경력) ․ 대학강사 경력 2~4년인 자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 소지자60,000원 이내
E급․ 해당분야 지도경력자 (5년 미만) ․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지도자 자격소지자(3년 미만) ․ 대학강사 경력 2년 미만인 자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 소지자50,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30.>
강사 수당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1시간 초과 강의 시 시간당의 100% 추가 지급
 예) 1시간 50,000원 → 1시간30분 : 75,000원, 2시간 : 100,000원

[별표 2] 직인의 규격

2.1㎝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위 원 장 인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직인의 규격(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

구 분성 명생년월일업 무기 간기 간근무시간 (00:00~00:00)비 고
구 분성 명생년월일업 무부 터까 지근무시간 (00:00~00:00)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

 <작성요령> 1) 구 분 :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직책 기재
 2) 근무시간 :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기재
 3)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

활동분야활동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생년월일
직 업전화번호
주 소E-Mail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

-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전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주민자치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신분증명을 위해 명찰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는 직무수행 중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읍·면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성별전화번호직 업활동분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활동분야 :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보조

[별지 제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 여
신청인연락처
신청인주 소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①②②②③③
수강료금 액(※무료강의일 경우 생략)(※무료강의일 경우 생략)(※무료강의일 경우 생략)(※무료강의일 경우 생략)(※무료강의일 경우 생략)(※무료강의일 경우 생략)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성 명강좌접수에 따른 본인 식별에 이용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
휴대전화번호접수안내 연락 및 문자전송 서비스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
생 년 월 일본인식별 및 수강료 감면대상 확인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
주 소거주지 확인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
접수번호신 청 인
접수번호신 청 강 좌 명①
접 수 일신 청 강 좌 명①
접 수 일신 청 강 좌 명②
접 수 자(서명 또는 )신 청 강 좌 명②
접 수 자(서명 또는 )신 청 강 좌 명③
수 강 료원(재료비 별도 부담)신 청 강 좌 명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제공항목·목적 : 이름(교육생 구분), 휴대전화번호(강좌 일정 및 접수 안내) 
보유·이용기간 : 강의 종료 또는 수강생 요구 시 지체 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교육 일정 및 접수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사항과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 명 : (서 명)

 ※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수입결의서

년도담당자담당자담당자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
년도
발 의(인)(인)
수 입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수입내역부기재(인)(인)
수 입 금 액
수 입 금 액금금금금금금금
수 입 금 액₩₩₩₩₩₩₩
수 입 내 역내 역내 역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금 액금 액금 액
수 입 내 역내 역내 역주 소주 소성 명성 명금 액금 액금 액
수 입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 입 결 의 서

[별지 제6호서식] 수강료 수납대장

연번프로그램프로그램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연번운영기간프로그램명주 소성명납부금액납부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수 강 료 수 납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납부일납부금액반 환 신청액반 환 신청액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비 고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
년도년도담당자담당자담당자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
년도년도
발 의발 의(인)(인)
반 환 일반 환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현금출납부기재(인)(인)
수강료수납부기재수강료수납부기재(인)(인)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별지 제8호서식] 지출결의서

년도담당자담당자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
년도
발 의(인)(인)
지 출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지출내역부기재(인)(인)
지 출 금 액
지 출 금 액금금금금금금
지 출 금 액₩₩₩₩₩₩
지 출 내 역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9호서식] 현금출납부

년 월 일적 요납부자 (채주)수입액(1)지출액(2)잔액(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

구 분수 입지 출집행잔액비 고
계
이월액
수입액
지출액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산출내역비고
연번프로그램명지출금액산출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예천군 ○○읍·면 공고 제 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
 □ 운영개요
 ❍ 기 간 : . . . ~ . .
 ❍ 운 영 장 소 : ○○읍·면 주민자치센터
 ❍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외 개 프로그램
 ❍ 프로그램강사 :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 수강료 수입내역

 ❍ 수강료 지출내역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E-mail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
사용목적 및 인 원사용목적
사용목적 및 인 원인 원
사용시설
사 용 료금 액원납부연원일년 월 일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읍·면장 귀하
성 명사용시설
사용료금액원납부일자년 월 일
사용일시년 월 일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간 : 시부터 시까지)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읍·면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읍·면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읍·면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읍·면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

연번사 용 승인일사용자사용자사용 시설사용 기간목 적인원사용료결 재결 재
연번사 용 승인일성 명주 소사용 시설사용 기간목 적인원사용료담당자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승인서

사 용 자성 명주 소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
사용목적인 원
사용시설사 용 료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 ○○읍·면장 (직인)「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 ○○읍·면장 (직인)「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 ○○읍·면장 (직인)「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 ○○읍·면장 (직인)「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 ○○읍·면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승인서
 제 호

[별지 제14호서식] 사용료 수납대장

연번사용 승인일사용시설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연번사용 승인일사용시설성 명주 소납부금액납부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사 용 료 수 납 대 장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및 결정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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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연번구 분취득일자품 명규 격수량단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단위 : 원)

 ※ 구 분 : 예산, 자체 수입 중 기재

[별지 제17호서식] 읍면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보고

시설명면 적시설내역비 고
분 야프로그램명운영기간운영횟수참 여 예 정 인 원강 사강 사수 강 료비 고
분 야프로그램명운영기간운영횟수참 여 예 정 인 원자 원 봉사자일 반 강 사금 액비 고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비고
시설명금 액 (천원)산출기초프로그램명금 액 (천원)산출기초비고
내 역금액(천원)산출기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년도 ○○읍·면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보고
 1. 운영방향
 ○
 ○ 
 2. 주민자치센터 현황

 3. 운영프로그램

 4.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예상액

 
 
5. 운영비 소요액

 6. 특수시책 또는 우수시책

[별지 제1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

전반기 위원수전반기 위원수신규 위촉신규 위촉해 촉해 촉현재 위원수현재 위원수비고
고문위원고문위원고문위원고문위원비고
계자영업이반장직능 단체주 부회사원전문가지방 의원비영리 민간단체농축산업기 타
( )( )( )( )( )( )( )( )( )( )( )
계교육계언론계문화․예술체육계사회복지계종교계관 계경제계기 타
( )( )( )( )( )( )( )( )( )
이 용 주민수성 별성 별이 용 대 상 별이 용 대 상 별이 용 대 상 별이 용 대 상 별이 용 대 상 별이 용 대 상 별
이 용 주민수남여어린이청소년주 부성인(남)노 인기 타
( )
분 야프로그램명운영시간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대상수강료비 고
분 야프로그램명운영시간정 원현 원참여율대상수강료비 고
시 설면적(㎡)층별운영프로그램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
시 설 명건수금 액프로그램명건수금 액
예 산예 산예 산예 산수강료수강료수강료수강료
내 역예산액지출액잔 액내 역수입액지출액잔 액
프로그램명수강료수 입수 입지 출지 출이월 금액잔 액
프로그램명수강료내 역금 액내 역금 액이월 금액잔 액
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자원봉사 내용
계주민자치위원자원봉사자자원봉사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년도 ( )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
 1. 주민자치센터 개소일자 : 년 월 일
 2. 주민자치위원 현황
 

 <직종별> (단위 : 명)

 ** 여성위원의 경우 ( )에 기재
 <분야별> (단위 : 명) 

 ** 여성위원의 경우 ( )에 기재
 3.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현황
 (단위 : 명)

 
4. 프로그램 운영 현황

 5.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6.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현황

 7. 예산집행현황

 8.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
 (단위 : 천원)

9. 자원봉사참여현황

[별지 제19호서식]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주요경력1.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2. 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른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공고용 3.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 통계수집․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사업 정보제공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 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필수)예 □ 아니오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해당 개인정보는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20호서식] 추천조서

성명사진
주소사진
직업및직위사진
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사진
종사 분야[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 기타(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 기타(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 기타(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 기타(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 기타(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 기타( )
○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이 력년 월 일년 월 일이 력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단체명 :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단체명 :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단체명 :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단체명 :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단체명 :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단체명 :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단체명 :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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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종사 분야[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기타(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기타(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기타(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기타(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기타(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기타(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기타( )사 진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사 진
자택 주소E-Mail :E-Mail :E-Mail :
사업장명칭 및 주소E-Mail :E-Mail :E-Mail :
직 업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직 업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①①①①①①①①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②②②②②②②②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③③③③③③③③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④④④④④④④④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⑤⑤⑤⑤⑤⑤⑤⑤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예천군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예천군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예천군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예천군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예천군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예천군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예천군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예천군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예천군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 (신규)

성 명성별생년 월일직업연 락 처자택
주 소연 락 처휴대폰
심사항목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기간 (15점)7년 이상15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기간 (15점)5년 이상13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기간 (15점)3년 이상 5년 미만10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기간 (15점)1년 이상 3년 미만7
2.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해 (15점)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15
2.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해 (15점)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10
2.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해 (15점)거의 이해하지 못함5
3. 읍면정 관심 정도 (15점)관심이 아주 많음15
3. 읍면정 관심 정도 (15점)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음13
3. 읍면정 관심 정도 (15점)거의 관심이 없음10
4. 주민자치위원 활동계획의 구체성 (10점)매우 구체적으로 설명10
4. 주민자치위원 활동계획의 구체성 (10점)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8
4. 주민자치위원 활동계획의 구체성 (10점)추상적으로 설명가능6
4. 주민자치위원 활동계획의 구체성 (10점)계획에 대해 설명 못함4
5.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10점)50시간 이상10공공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5.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10점)3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8공공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5.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10점)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6공공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5.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10점)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4공공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10점)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있음10
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10점)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8
7. 지방세 완납 (10점)지방세 완납 여부10완납증명서
8. 사고방식 및 인생관 (15점)긍정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내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가 ?15
총 계총 계100
심사자 선정위원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 (신규)
□ 심사대상자 [종사분야 : ]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24호서식]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 (연임)

성 명성별생년 월일직업연 락 처자택
주 소연 락 처휴대폰
심사항목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기간 (15점)7년 이상15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기간 (15점)5년 이상13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기간 (15점)3년 이상 5년 미만10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기간 (15점)1년 이상 3년 미만7
2. 위원회 활동 (20점)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제안, 참여, 봉사 등20
3. 읍면정 관심 정도 (15점)관심이 아주 많음15
3. 읍면정 관심 정도 (15점)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음13
3. 읍면정 관심 정도 (15점)거의 관심이 없음10
4. 위원회 출석률 (분과위 출석률 포함) (15점)90% 이상15위원회/ 분과위 출석부 제출
4. 위원회 출석률 (분과위 출석률 포함) (15점)70% 이상 90% 미만13위원회/ 분과위 출석부 제출
4. 위원회 출석률 (분과위 출석률 포함) (15점)50% 이상 70% 미만10위원회/ 분과위 출석부 제출
4. 위원회 출석률 (분과위 출석률 포함) (15점)50% 미만7위원회/ 분과위 출석부 제출
5. 자치교육 수료 (10점)15시간 이상10관련 증빙 서류 제출
5. 자치교육 수료 (10점)13시간 이상 15시간 미만8관련 증빙 서류 제출
5. 자치교육 수료 (10점)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6관련 증빙 서류 제출
5. 자치교육 수료 (10점)7시간 이상 10시간 미만4관련 증빙 서류 제출
5. 자치교육 수료 (10점)4시간 이상 7시간 미만1관련 증빙 서류 제출
6. 지방세 완납 (10점)지방세 완납 여부10완납증명서
7. 사고방식 및 인생관 (15점)긍정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내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가 ?15
총 계총 계100
심사자 선정위원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 (연임)
□ 심사대상자 [종사분야 : ]
 

□ 심사기준 (심사기간 : 최근 2년, 기준일 : 공고일)

[별지 제25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해촉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주민자치위원,고문,위,해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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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읍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연번직위성 명연 령성 별위촉일자임기만료일자직업주요경력
고 문
위 원 장
부위원장
간 사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읍·면 공고 제 호
○○읍·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 현 황
 ❍ 위원회명 : 예천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 위 원 장 : 
 ❍ 위원구성 : 명 (남 명, 여 명)
 □ 위원별 인적사항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예천군 ○○읍·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 ○○읍·면장(직인)

[별지 제29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직인의명칭용 도
서 체규 격가로 세로
신 조 일사용개시일
폐 기 일폐 기 이 유
보관책임자성 명보관기간인 영인 영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별지 제30호서식] 강사 지원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3㎝×4㎝)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3㎝×4㎝)직 업전화번호전화번호
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3㎝×4㎝)주 소
지 원 분 야지원사유지원사유지원사유
최 종 학 력E-mailE-mailE-mail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행일)발행처 (발행일)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행일)
자격․면허
자격․면허
연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 읍·면장 귀하「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 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강의계획서,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인정보동의서※ 구비서류: 강의계획서,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인정보동의서※ 구비서류: 강의계획서,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인정보동의서※ 구비서류: 강의계획서,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인정보동의서※ 구비서류: 강의계획서,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인정보동의서※ 구비서류: 강의계획서,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인정보동의서※ 구비서류: 강의계획서,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인정보동의서※ 구비서류: 강의계획서,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인정보동의서※ 구비서류: 강의계획서,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인정보동의서※ 구비서류: 강의계획서,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인정보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강사이름강의기간
강의일시일시강의내용강의내용강의내용강의내용비고
제1강준비물 등
제2강
제3강
제4강
제5강
제6강
제7강
제8강
제9강
제10강
제11강
제12강
제13강
제14강
제15강
제16강
제17강
제18강
제19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읍·면 주민자치센터 강사 선발 서류심사표

❍ 프로그램명 :❍ 지원강사명 :
구 분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배점배점평가
총 계5050
1소 계55
1관련분야 전공경력 (5점)관련분야 전공관련분야 전공55
1관련분야 전공경력 (5점)비전공비전공33
2소 계1010
2관련분야 강의경력 (10점)5년 이상5년 이상5년 이상10
2관련분야 강의경력 (10점)5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3년 이상8
2관련분야 강의경력 (10점)3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1년 이상6
2관련분야 강의경력 (10점)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4
3소 계10
3강사지원서 및 강의계획서 (10점)강사지원서 내용 및 세부 강의 계획서 평가 (교육목표, 충실도 등)매우우수매우우수10
3강사지원서 및 강의계획서 (10점)강사지원서 내용 및 세부 강의 계획서 평가 (교육목표, 충실도 등)우수우수8
3강사지원서 및 강의계획서 (10점)강사지원서 내용 및 세부 강의 계획서 평가 (교육목표, 충실도 등)보통보통6
3강사지원서 및 강의계획서 (10점)강사지원서 내용 및 세부 강의 계획서 평가 (교육목표, 충실도 등)미흡미흡4
4소 계5
4○○읍·면 거주 (5점)○○읍·면 거주○○읍·면 거주○○읍·면 거주5
4○○읍·면 거주 (5점)○○읍·면 비거주○○읍·면 비거주○○읍·면 비거주3
5소 계20
5태도·역량 (20점)1. 강사로서의 자세(책임감, 가치관) 2. 교육자로서의 기본소신, 문제해결능력 등 3. 학습지도 능력 ※ 필요한 경우 수업실연1. 강사로서의 자세(책임감, 가치관) 2. 교육자로서의 기본소신, 문제해결능력 등 3. 학습지도 능력 ※ 필요한 경우 수업실연1. 강사로서의 자세(책임감, 가치관) 2. 교육자로서의 기본소신, 문제해결능력 등 3. 학습지도 능력 ※ 필요한 경우 수업실연20
5태도·역량 (20점)1. 강사로서의 자세(책임감, 가치관) 2. 교육자로서의 기본소신, 문제해결능력 등 3. 학습지도 능력 ※ 필요한 경우 수업실연1. 강사로서의 자세(책임감, 가치관) 2. 교육자로서의 기본소신, 문제해결능력 등 3. 학습지도 능력 ※ 필요한 경우 수업실연1. 강사로서의 자세(책임감, 가치관) 2. 교육자로서의 기본소신, 문제해결능력 등 3. 학습지도 능력 ※ 필요한 경우 수업실연15
5태도·역량 (20점)1. 강사로서의 자세(책임감, 가치관) 2. 교육자로서의 기본소신, 문제해결능력 등 3. 학습지도 능력 ※ 필요한 경우 수업실연1. 강사로서의 자세(책임감, 가치관) 2. 교육자로서의 기본소신, 문제해결능력 등 3. 학습지도 능력 ※ 필요한 경우 수업실연1. 강사로서의 자세(책임감, 가치관) 2. 교육자로서의 기본소신, 문제해결능력 등 3. 학습지도 능력 ※ 필요한 경우 수업실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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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읍·면 주민자치센터 강사 선발 서류심사표

[별지 제33호서식] 강사계약서(안)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강 사 계 약 서(안)
 예천군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의를 함에 있어 예천군 ○○읍·면장을 ”읍·면장”이라 하고, 프로그램 운영강사를 “강사”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읍·면장의 의무) “읍·면장”은 양질의 강의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제2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양질의 강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강좌운영) “강사”는 강좌기간, 강좌내용, 강의시간, 수강정원, 교재비 등이 포함된 강의계획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제출된 강의계획서에 대하여 “강사”와 협의하여 강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강좌운영이 변경될 경우도 또한 같다.
제4조(위임금지) “강사”는 자신이 담당한 강의(수업)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5조(휴강 조치) “강사”는 “읍·면장”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휴강할 수 없으며,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장”과 수강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충강의) 강의를 휴강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강의를 하여야 하며, 보충강의 시기는 “읍·면장”과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특별강의) “강사”가 담당한 강의에서 야외수업 등 통상의 강의 이외의 사항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읍·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판매) “강사”는 담당한 강의에서 사용할 교재류 또는 기타 물품을 유료로 회원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읍·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수당) “강사”의 강사수당은 ( )원으로 하고, “읍·면장”은 “강사”의 강사수당을 월 단위로 일괄하여 매월 ( )일에 “강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10조(계약기간) 이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11조(계약해지) “읍·면장”은 “강사”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강사”가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해석 및 협의) 이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과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밖에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읍·면장”과 “강사”의 신뢰원칙을 바탕으로 일반상식 또는 관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효력발생 등)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되며,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읍·면장”과 “강사”가 각각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읍·면장” 
 예천군 ○○읍·면장 (직인)
 “강 사” 
 성 명 : (인)
 주 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 관리 면이나 이용 주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 자치센터의 휴관은 읍ㆍ면 여건에 맞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제4조(프로그램 운영)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자치센터 이용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사무 분담)

제5조(운영사무 분담) 읍ㆍ면장은「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에 사무분장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읍ㆍ면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필요시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① 자치센터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 맞게 지급하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비 지급기준에 따른다.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한다.④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강신청)

제8조(수강신청)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제9조(수강료 징수ㆍ반환 등)

제9조(수강료 징수ㆍ반환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받고 반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읍ㆍ면 자치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한다.

제10조(수강료의 사용 용도)

제10조(수강료의 사용 용도)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야유회, 송년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3.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 보수비4.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동아리경연대회 관련 행사비용5.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11조(시설사용 등)

제11조(시설사용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한다.③ 읍ㆍ면장은 시설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결의 후 다음 날까지 예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ㆍ영리 목적을 추구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유가 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ㆍ비품ㆍ장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제13조(이용의 제한) 읍ㆍ면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주취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비품 및 장비관리)

제14조(비품 및 장비관리)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계획 등 보고)

제15조(운영계획 등 보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7호 및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주민자치위원의 모집)

제16조(주민자치위원의 모집)①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거한 공개모집 및 추천공고의 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 시에는 7일 이상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단체 추천서,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단체 추천서 : 별지 제20호서식2. 공개모집 공고 : 별지 제21호서식3. 공개모집 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17조(감사)

제17조(감사)① 위원회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1인 이상 둘 수 있다.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ㆍ해촉 등에 따라 새로 지명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제18조(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등)①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관내 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③ 읍ㆍ면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선정위원회는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최고득점 순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9조(주민자치위원 위ㆍ해촉)

제19조(주민자치위원 위ㆍ해촉)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해촉인 경우에는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지 아니한다.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0조(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자치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제21조(주민자치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직인)

제22조(직인)①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강사모집 및 선정)

제23조(강사모집 및 선정)① 읍ㆍ면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3.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는 자③ 위원회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강사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강사로 선정하며, 지원자가 1인일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강사계약 등)

제24조(강사계약 등)① 읍ㆍ면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을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또는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은 프로그램별 운영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읍ㆍ면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와 재계약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과 강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의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25조(강사계약 해지 등)

제25조(강사계약 해지 등) 읍ㆍ면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발생, 수강생 참여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경우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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