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대표자와의 관계④연락처④연락처
신청인⑤주소
단체⑥명칭⑦연락처⑦연락처
단체⑧소재지
단체⑨대표자 성명⑩대표자 생년월일⑩대표자 생년월일
단체⑪대표자 주소⑫대표자 연락처⑫대표자 연락처
단체⑬주된사업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1. 단체규약(정관 및 회칙) 1부1. 단체규약(정관 및 회칙) 1부1. 단체규약(정관 및 회칙) 1부1. 단체규약(정관 및 회칙) 1부없음없음
2. 단체소개서 1부 3. 지원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 및 임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2. 단체소개서 1부 3. 지원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 및 임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2. 단체소개서 1부 3. 지원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 및 임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2. 단체소개서 1부 3. 지원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 및 임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2. 단체소개서 1부 3. 지원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 및 임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2. 단체소개서 1부 3. 지원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 및 임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신청내용 조사결과
구 분신청내용신청내용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상이한 사항상이한 사항
가족사항
주거실태
소득
재산
□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 종합 및 의견
조사결과소득평가액만원만원만원재산가액재산가액재산가액만원
조사자의견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남양주시장 귀하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피해대상자와의 관계피해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사망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소주소
사망자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 원인사망 원인
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피해자(유족)으로서 장례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10.>
장례비 등 지원대상자 조사서
(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2.10.>
장례비 등 지급 신청서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단체의 요건 등)

제2조(시민단체의 요건 등)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한 시민단체의 요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범죄 예방활동 인원이 50명 이상으로 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2.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경찰서 지구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 실적을 제출하거나인정받고 있는 단체

제3조(단체운영 등)

제3조(단체운영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사항을 말한다.1. 범죄 예방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범죄 예방활동 시 신변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비3. 그 밖에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② 보조금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민단체 보조금 등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범위)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범위)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액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의생계유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현장에 비산된 혈흔 등 범죄시 발생한 흔적 제거2. 범죄현장 감식으로 인해 오염된 내부 청소3. 범행 및 청소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대상)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대상)①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본인 및 가족에 한한다. 다만,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장례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례비 등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의신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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