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역사회 안전 등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및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여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 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 그리고 호국정신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3. “봉사활동”이란 법인 및 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민간단체”란 아동·청소년 등 군민이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과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 등 군민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아동·청소년 등 군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과 호국정신 배양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청소년 등 군민의 안전 및 호국정신 배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범죄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2. 6·25 참전 전몰군·경에 대한 호국정신 선양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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