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조례 공포 2020-09-24 시행 2020-0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남양주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시사원고의 심사3. 시사편찬 및 발간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 9. 24.)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무)

제5조(회무)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와서기)

제6조(간사와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17.12.26., 2018.10.11., 2020. 7. 16.>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8조(고문)

제8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 9. 24.)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④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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