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2., 2011.12.22., 2022. 1. 13.>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07.01, 2011.12.22.>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14.05.08., 2022. 5. 12.>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14.05.08, 2018.5.3., 2022. 5. 12., 2022. 8. 11., 2026.2.26.>3. 문화복지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06.05.15., 2011.12.22, 2014.05.08, 2018.5.3., 2022. 5. 12., 2022. 8. 11., 2026.2.26.>4. 도시교통위원회: 8명 이내 <신설 2022. 5. 12., 개정 2022. 8. 11.>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22. 5. 12.>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2>라. 삭제<2022. 5. 12.>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26.2.26.>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07.21, 2017.12.26., 2018.10.25., 2019.10.10., 2020. 7. 16., 2020. 9. 24. 2022.12.22., 2023.12.19., 2025.12.29.>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4.09.22, 2017.7.6., 2019.10.10., 2022.12.22.>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5.12.29.>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0.25., 2022. 5. 12., 2025.12.29.>마.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5.12.29., 개정 2026.2.26.>바. 읍(출장소를 포함한다)ㆍ면ㆍ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 5. 12., 2022. 8. 11., 2022.12.22., 2023.12.19., 2025.12.29., 2026.2.26.>사.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2. 5. 12., 2022. 8. 11., 2023.12.19., 2025.12.29., 2026.2.26.>아. 남양주시정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5.12.29., 개정 2026.2.26.>3. 문화복지위원회 <신설 2022. 5. 12., 개정 2026.2.26.>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6.2.26.>다.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3.12.19., 2026.2.26.>라.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3.12.19., 2025.2.27., 2026.2.26.>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6.2.26.>바.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2. 8. 11., 2026.2.26.>사. 남양주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6.2.26.>4. 도시교통위원회<개정 2022. 5. 12.>가.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2. 5. 12., 2023.12.19.>나.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5. 12., 2023.12.19.>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3.12.19.>라. 상하수도관리센터, 도로관리사업소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5. 12., 2023.12.19., 2026.2.26.>마. 삭제<2022. 8. 11.>바. 삭제<2022. 8. 11.>아. 삭제<2022. 5. 12.>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남양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9.03.13., 2022. 5. 12.>②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 5. 12.>③ 기획행정위원회ㆍ문화복지위원회ㆍ도시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03.13., 2022. 5. 12., 2026.2.26.>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06.11.28., 2011.12.22., 2022. 5. 12.>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2. 5. 12.>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1.12.22., 2022. 5. 12.>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22. 5. 12.>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5. 12.>② 삭제<2022.09.19.>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11.28>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22. 5. 12.>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8인 이내로 한다.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④ 제8조제1항과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4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 9. 19.>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1.12.22>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22., 2022. 5. 12.>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22. 5. 12.>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1.12.22., 2022. 5. 1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22. 5. 12.>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1.12.22>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22., 개정 2022. 5. 12.>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22.,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