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의 의원, 공무원 및 근로자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하거나 퇴직 및 파견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2.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3.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5.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③ 공무원 등은 남양주시의회 근무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만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의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이 각 심급별로 지출한 비용을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심에 대한 비용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나. 원심에서 패소한 후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된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이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 지출한 비용을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지출한 비용을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3.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착수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가. 민사소송(1) 소장 부본(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소송목적의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형사소송(1) 판결문 사본(2) 고소장(형사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3) 공소장 부본2. 승소사례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확정증명원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3. 그 밖의 비용가.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나.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제5조(소송결과 제출)
제5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사본2. 판결확정증명원3. 소송비용 회수상황 관련 서류
제6조(소송비용 환수 등)
제6조(소송비용 환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따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판결문 사본2. 판결확정증명원3.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남양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3. 소송비용 환수 및 환수액 감면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의원(소송비용을 신청한 의원은 제외한다)2.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 라 한다)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제외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