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민 사 소 송가. 본안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가.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가. 2000만원 미만 : 2,000,000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0,000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0,000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0,000원 바. 10억원 이상 : 10,000,000원◦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나. 환송심나.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기 타◦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신청서
기 타◦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1,000만원 이내◦ 신청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 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표 2]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77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7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4.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인소속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제출 서류: 뒤쪽 참조제출 서류: 뒤쪽 참조제출 서류: 뒤쪽 참조제출 서류: 뒤쪽 참조제출 서류: 뒤쪽 참조제출 서류: 뒤쪽 참조제출 서류: 뒤쪽 참조제출 서류: 뒤쪽 참조제출 서류: 뒤쪽 참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민사소송 착수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1. 소장 부본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소송목적의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형사소송 착수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1. 판결문 사본 2. 고소장(형사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공소장 부본
신청인 제출서류승소사례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1. 확정증명원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신청인 제출서류그 밖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1.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2.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제출 서류1. 판결문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회수상황 관련 서류1. 판결문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회수상황 관련 서류1. 판결문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회수상황 관련 서류1. 판결문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회수상황 관련 서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해당사항이 없으면 빈칸으로 둡니다.

[별지 제3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소속 상임 (특별)위원회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 근로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피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그에 필요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 의회에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 “의정활동”이란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과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송비용”이란 별표 1에 따른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및 직무수행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4.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5.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1. 퇴직한 의원이 임기 중 수행한 의정활동2.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기간에 행한 직무수행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지급)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지급)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심급별 소송이 종결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무원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6조(결과 제출)

제6조(결과 제출)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7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아직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비용 지급 당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해야 할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유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摘示) 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摘示) 된 경우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과 환수 및 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②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당사자인 의원은 제외한다)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ㆍ법률 고문중 2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10조(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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