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소 속 :
 성 명 : (인)
남양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소 속
 성 명
 귀하를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 기록부

구분 연번제 명 (의뢰인)의뢰종류의 뢰 내 용자 문 내 용
구분 연번제 명 (의뢰인)의뢰일자의 뢰 내 용자 문 내 용
구분 연번제 명 (의뢰인)자문일자의 뢰 내 용자 문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 기록부

※ 제명은 “소송사건, 자문, 법령해석”, 의뢰종류는 “서면, 면담, 전화” 등으로 구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2.>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4.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총 10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법률고문은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3건 이상일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다만,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3.2.16.>1. <개정 2011.01.12.> <삭제 2023.2.16.>2. <개정 2011.01.12.> <삭제 2023.2.16.>3. <삭제 2023.2.16.>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의회사무국장이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④ 수당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남양주시 고문 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6.29.>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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