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및 동두천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 및 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 하는 노동자,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침 배포)
제8조(지침 배포)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감정노동자의 보호2. 시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시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업)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업)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적 고통과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
제11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정노동자 보호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3.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 사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