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및 울산광역시 중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나.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의 장다. 구의 사무위탁기관의 장라.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 및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감정노동 사용자의 책무)

제4조(감정노동 사용자의 책무)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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