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31.>1. “기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17.1.31.>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개정 2017.1.31.>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1.31.>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31.>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제4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5조(기업사랑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5조(기업사랑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두천시기업사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31.>③ 협의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1.31.>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자격 변동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31.>② 제8조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31.>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31.>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심의한다.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기업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4.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31.>

제11조(기업사랑실무위원회 운영)

제11조(기업사랑실무위원회 운영) 협의회에서 심의·협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사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3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제13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기관·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주도로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업의 날 지정·운영)

제14조(기업의 날 지정·운영)① 시장은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업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2. 첨단 및 우수 신제품 발표일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4.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날 운영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③ 기업의 날 신청시기, 심사기준,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창업 지원 등)

제15조(창업 지원 등)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다하여야 한다.②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산학협력사업 지원)

제16조(산학협력사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노사화합 지원)

제17조(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업의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기업활동 촉진 및 단체 지원 등)

제18조(기업활동 촉진 및 단체 지원 등)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 시정 홍보매체에 기업의 제품, 기업인, 모범근로자,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신설 2020.1.1.>③ 시장은 기업이 중요한 협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시가 보유한 인력ㆍ장비ㆍ기술 등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1.1.>④ 시장은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시청사 및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전시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1.1.>⑤ 시장은 전시물품에 대한 질서유지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하도록 한다.<신설 2020.1.1.>1. 신규유치기업2. 신제품 생산기업3. 유망 중소기업4. 그 밖의 기업⑥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0.1.1.>][제목개정 2020.1.1.]

제18조의2(첨단산업 육성)

제18조의2(첨단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

제18조의3(우선구매ㆍ판로 지원)

제18조의3(우선구매ㆍ판로 지원)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물품ㆍ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업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시의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모든 공사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 수급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자 전부를 말한다)에게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소기업의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

제19조(기업서비스센터 설치)

제19조(기업서비스센터 설치)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31.>② 시장은 기업서비스센터에서 기업과 관련된 민원 등을 처리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자를 배치하고, 필요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기업민원처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기업서비스상담관제 운영)

제20조(기업서비스상담관제 운영)① 시장은 「기업서비스센터」에 기업서비스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31.3>② 상담관은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기업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31.>③ 상담관은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중 유관기관의 협조 및 중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중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21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7.2017.7.3.,2019.8.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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