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밀양시☐ 일반운전자금 ☐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남/여)
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소재지본 점본 점본 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재지소재지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e-maile-maile-mail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업 종업 종업 종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상시 종업원수상시 종업원수상시 종업원수명(일용제외)명(일용제외)
공장등록 여부공장등록 여부공장등록 여부공장등록 여부공장등록 여부등록기업등록일 :등록일 :면적: 건물 ㎡, 대지 ㎡ (제조시설 면적: ㎡ )면적: 건물 ㎡, 대지 ㎡ (제조시설 면적: ㎡ )면적: 건물 ㎡, 대지 ㎡ (제조시설 면적: ㎡ )면적: 건물 ㎡, 대지 ㎡ (제조시설 면적: ㎡ )
공장등록 여부공장등록 여부공장등록 여부공장등록 여부공장등록 여부미등록기업☐ 자 가 ☐ 임 대사업장 면적 : 건 물 용 도 : 임차건물 공장등록여부 :사업장 면적 : 건 물 용 도 : 임차건물 공장등록여부 :사업장 면적 : 건 물 용 도 : 임차건물 공장등록여부 :사업장 면적 : 건 물 용 도 : 임차건물 공장등록여부 :사업장 면적 : 건 물 용 도 : 임차건물 공장등록여부 :
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백만 원백만 원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
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백만 원백만 원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
융자신청 금액융자신청 금액융자신청 금액융자신청 금액융자신청 금액백만 원백만 원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
자금의 용도자금의 용도자금의 용도자금의 용도자금의 용도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
구비 서류공통공통공통·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서식4) ·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환수 동의서 1부(서식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의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서식4) ·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환수 동의서 1부(서식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의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서식4) ·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환수 동의서 1부(서식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의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서식4) ·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환수 동의서 1부(서식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의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서식4) ·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환수 동의서 1부(서식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의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서식4) ·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환수 동의서 1부(서식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의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서식4) ·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환수 동의서 1부(서식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의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서식4) ·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환수 동의서 1부(서식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의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구비 서류추가추가추가· 임대차 계약서 1부(공장미등록 임차기업) ·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신청서 1부(서식6)(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공장미등록 임차기업) ·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신청서 1부(서식6)(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공장미등록 임차기업) ·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신청서 1부(서식6)(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공장미등록 임차기업) ·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신청서 1부(서식6)(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공장미등록 임차기업) ·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신청서 1부(서식6)(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공장미등록 임차기업) ·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신청서 1부(서식6)(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공장미등록 임차기업) ·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신청서 1부(서식6)(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공장미등록 임차기업) ·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신청서 1부(서식6)(해당될 경우)
구비 서류구 분구 분운전자금· 일반운전자금 사용계획서 1부(서식2)· 일반운전자금 사용계획서 1부(서식2)· 일반운전자금 사용계획서 1부(서식2)· 일반운전자금 사용계획서 1부(서식2)· 일반운전자금 사용계획서 1부(서식2)· 일반운전자금 사용계획서 1부(서식2)· 일반운전자금 사용계획서 1부(서식2)· 일반운전자금 사용계획서 1부(서식2)
구비 서류구 분구 분시설자금· 시설 설비 투자계획서 1부(서식3) · 공장 신축, 증축: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 · 기숙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리모델링 계약서 각 1부 ·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달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시설 설비 투자계획서 1부(서식3) · 공장 신축, 증축: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 · 기숙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리모델링 계약서 각 1부 ·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달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시설 설비 투자계획서 1부(서식3) · 공장 신축, 증축: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 · 기숙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리모델링 계약서 각 1부 ·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달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시설 설비 투자계획서 1부(서식3) · 공장 신축, 증축: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 · 기숙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리모델링 계약서 각 1부 ·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달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시설 설비 투자계획서 1부(서식3) · 공장 신축, 증축: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 · 기숙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리모델링 계약서 각 1부 ·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달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시설 설비 투자계획서 1부(서식3) · 공장 신축, 증축: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 · 기숙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리모델링 계약서 각 1부 ·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달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시설 설비 투자계획서 1부(서식3) · 공장 신축, 증축: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 · 기숙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리모델링 계약서 각 1부 ·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달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시설 설비 투자계획서 1부(서식3) · 공장 신축, 증축: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 · 기숙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리모델링 계약서 각 1부 ·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달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30.>

[별지 제2호서식] 일반운전자금 사용계획서

구 분총소요자금자체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기타자금 (은행자금 등)
계
연번사용목적규 격 (모델명)수량단가소요금액사용처 (구입처)
부가가치세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1.30.>
일반운전자금 사용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천 원)

2. 사용계획 (구체적 작성 요함)
 (단위 : 천 원)

[별지 제3호서식]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구 분총소요자금시 융자신청기타자금(자부담 등)
소 계
건 축
기계설비
건축의 종류신축 ( ) 증축( ) 개축( )신축 ( ) 증축( ) 개축( )신축 (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연면적(㎡)
건축허가(신고)일허 가 권 자
시 공 기 업계 약 일
소 요 자 금백만원융자신청금액백만원
구 비 서 류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 (평면도 포함) 1부.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 (평면도 포함) 1부.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 (평면도 포함) 1부.
연번품명규격(모델명)수량단가소요금액구입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1.30.>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천원)

2. 신규 시설계획
 건 축

 기계설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제품 카달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밀양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1.30.>
밀양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본인은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밀양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밀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결정받아 대출을 실행한 경우,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 
실행된 육성자금에 대하여, 밀양시의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성실히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및 지원 종료 환수 동의서

이차보전 중단 및 지원된 이자 환수
이차보전 중단 및 지원된 이자 환수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 중단 또는 지원된 이자가 환수될 것이며, 향후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 중단 또는 지원된 이자가 환수될 것이며, 향후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 중단 또는 지원된 이자가 환수될 것이며, 향후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1.30.>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및 지원 종료 환수 동의서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귀 청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F A XF A XF A XF A XF A X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일공장설립일공장설립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총 인 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
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총 신청인원수 (A+B)총 신청인원수 (A+B)총 신청인원수 (A+B)일반세대원수 (A)일반세대원수 (A)일반세대원수 (A)일반세대원수 (A)일반세대원수 (A)셋째이상 자녀수 (B)셋째이상 자녀수 (B)
세대세대세대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
지원금 유형지원금 유형근로자 이주정착금근로자 이주정착금근로자 이주정착금근로자 이주정착금근로자 이주정착금근로자 이주정착금신청금액신청금액천원천원천원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각 1부.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관내로의 신규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4.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서(세대별) 1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5.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 - 별지 제1호의3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자택전화번호자택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근무부서근무부서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직장 전화번호직장 전화번호
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
총 세대원수총 세대원수총 세대원수신청세대원수셋째이상 자녀수셋째이상 자녀수셋째이상 자녀수전입일자전입일자
명명명명명명명
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
지원금 유형지원금 유형근로자 이주정착금근로자 이주정착금근로자 이주정착금근로자 이주정착금신청 금액신청 금액천원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 귀하「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 귀하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연번근로자성 명 (남/여)생년월일연락처 (휴대폰)입사일전입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신청금액 (천원)
연번근로자성 명 (남/여)생년월일연락처 (휴대폰)입사일전입일계일반셋째 이상자녀신청금액 (천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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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위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우리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제2조(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①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2에 따른 지원은 공장등록을 마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 중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6개월 이상(신청일 기준)인 근로자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이주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1명당 3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50만원)을 총 4회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은 관내 이전 직전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일 세대원에 한하며, 최근 2년 이내(전입일 기준)에 밀양시에서 거주기록이 있는 근로자 및 세대원은 제외한다.④ 조례 제12조2에 따른 지원은「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등 주민등록 전입과 관련한 다른 현금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원한다.⑤ 시장은 중복 및 부정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 및 세대원에게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6.]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1. 융자 금액2. 융자 기간3. 신청 기간 및 절차4. 대상 선정 절차 및 방법5.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 선정6. 대출 절차, 조건 및 상환 방법7. 이자차액 보전비율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2조에서 이동 <2025.12.26.>]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융자계획의 공고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5.12.26.>]

제5조(융자신청 절차)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3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26>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가. 일반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나. 시설투자자금(별지 제3호서식)다.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라.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 환수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제4조에서 이동 <2025.12.26.>]

제6조(대상 기업 선정 및 결정 통보)

제6조(대상 기업 선정 및 결정 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신청한 기업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5.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12.26.>]

제7조(융자 기간)

제7조(융자 기간) 융자금의 융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운전자금: 2년 이내2. 시설투자자금: 3년 이내[제6조에서 이동 <2025.12.26.>]

제8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제8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 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조례 제37조의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12.26>[제7조에서 이동 <2025.12.26.>]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①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 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12.26.>]

제10조(융자금의 기준)

제10조(융자금의 기준) 조례 제41조에 따른 융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1. 일반운전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2. 시설투자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 또는 신규설비에 필요한 자금나.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자금다. 공장 신축 및 증ㆍ개축 등에 필요한 자금<개정 2024.7.25.>라. 기숙사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신설 2024.7.25.>[제9조에서 이동 <2025.12.26.>]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융자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조례 제42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 절차2. 적용 금리3. 이자차액 보전절차4. 부당행위의 금지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10조에서 이동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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