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각 목을 말한다.가. 「주세법」에 따른 주류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라.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3조 기준에 부합하면서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제4조(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5.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시행)

제5조(사업시행)① 시장은 청소년 등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청소년 마약류 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 교육 연계 사업 포함)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5.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원 확보)

제6조(재원 확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제8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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