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 2012.12.31., 2016. 9. 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시장(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2.12.31., 2016. 9. 28.>3.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28.>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1.3.15>③ 위원은 수질전문가(대학교수, 수질 및 환경연구소, 환경단체 임원 등), 소비자,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12>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9. 28.>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 한다. <개정 2016. 9. 2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1.12., 2016. 9. 28.>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 9. 28.>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등으로 장기간(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개정 2016. 9. 28.>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위촉 해제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상수도운영업무 담당이 서기는 그 소속직원이 된다.<개정 2002. 12. 23, 2010.1.12>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 위원회 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1.12., 2026.5.6.>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 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수돗물의 정기검사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1.12>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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