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6.0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수도업무담당과장·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주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임직원3. 그 밖에 수돗물정책에 관심이 많은 군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